10-5 · 외국인 고용·국적

비거주자(해외 거주 가족) 증여·상속 외국환거래 신고 서류 대행

해외에 사는 가족(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 국내 부동산·주식·예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는 받는 사람의 국적과 자산 종류에 따라 외국환거래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의 상속·유증에 따른 증권 취득 등은 신고가 필요 없고,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증권을 증여받는 경우 등은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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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국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요건표 보기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받는 가족이 비거주자인지(외국 2년 이상 체재 등)와 국적, 대상 자산(부동산·주식·예금), 증여·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자산별로 신고가 필요한지, 신고기관이 한국은행인지 외국환은행인지 확인합니다.

  3. 03

    해외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증빙은 거주국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안내합니다.

  4. 04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환전·송금 전에 신고를 마치고,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 필요한 취득·매각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은행(외국 국적 비거주자의 증여 취득 등) /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매각대금 해외 지급 등)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실제 처리기관한국은행 ·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온라인 경로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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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는 환전·송금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거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사후보고 누락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적·자산·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