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행정사

행정심판 종합 안내

부당한 관공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청구기간·청구서·집행정지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영업정지·학교폭력 등 처분별 대응까지 —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은 대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90일(안 날)·180일(있은 날) · 인천 송도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과 별개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처분을 한 기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청구기간 · 청구서 · 집행정지

  •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 90일 이내, 있은 날 180일 이내. 기한 경과 시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 행정심판 청구서 — 처분 내용·청구 취지·이유·소명자료를 갖춰 작성·접수. 청구서 작성 가이드 →
  •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청구와 함께 효력·집행 정지를 신청.

처분별 대응

처분 종류마다 쟁점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 업무로 이어집니다.

행정심판 종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법원의 소송과 별개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처분의 효력·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면허취소·영업정지처럼 즉시 불이익이 생기는 처분.

어떤 처분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영업정지·과징금, 학교폭력 조치, 각종 인허가 거부·취소 등 폭넓은 행정처분이 대상입니다. 처분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행정사가 어디까지 하나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소명자료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절차·기한을 안내합니다. 심리에서의 대리나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적합한 전문가와 연계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요건·절차·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 절차 안내를 업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