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행정사
행정심판 종합 안내
부당한 관공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청구기간·청구서·집행정지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영업정지·학교폭력 등 처분별 대응까지 —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은 대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90일(안 날)·180일(있은 날) · 인천 송도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과 별개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처분을 한 기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청구기간 · 청구서 · 집행정지
-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 90일 이내, 있은 날 180일 이내. 기한 경과 시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 행정심판 청구서 — 처분 내용·청구 취지·이유·소명자료를 갖춰 작성·접수. 청구서 작성 가이드 →
-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청구와 함께 효력·집행 정지를 신청.
처분별 대응
처분 종류마다 쟁점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 업무로 이어집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음주운전 등) —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 영업정지·과징금·이행강제금 — 영업정지·과징금 이의
- 학교폭력 조치 — 학교폭력 대응
- 각종 인허가 거부·취소 등 기타 처분 — 기타 행정처분 대응
- 공무원 신분 관련(소청 등) — 공무원 처분·소청
행정심판 종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법원의 소송과 별개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처분의 효력·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면허취소·영업정지처럼 즉시 불이익이 생기는 처분.
어떤 처분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영업정지·과징금, 학교폭력 조치, 각종 인허가 거부·취소 등 폭넓은 행정처분이 대상입니다. 처분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행정사가 어디까지 하나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소명자료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절차·기한을 안내합니다. 심리에서의 대리나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적합한 전문가와 연계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요건·절차·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 절차 안내를 업무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