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처분서·사전통지서 수령일
- 근거 법령과 의견제출·불복 기한
- 기존 신청자료·보완·개선 조치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처분서·사전통지서·근거 법령과 의견제출 또는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 02
사실관계, 기존 제출자료, 보완·개선 조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처분청의 이의 절차와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 민원실·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실제 처리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온라인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사항
-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처분 후 행정심판을 구분합니다.
- 처분청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 경로를 각각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