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개인 권익구제

기타 행정처분 불복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개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의 근거·통지일·불복 경로를 구분해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인허가 반려#허가취소#등록취소#시정명령#과태료#의견제출#행정심판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처분서·사전통지서 수령일
  • 근거 법령과 의견제출·불복 기한
  • 기존 신청자료·보완·개선 조치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서·사전통지서·근거 법령과 의견제출 또는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2. 02

    사실관계, 기존 제출자료, 보완·개선 조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3. 03

    처분청의 이의 절차와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경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 민원실·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실제 처리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온라인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사항

  •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처분 후 행정심판을 구분합니다.
  • 처분청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 경로를 각각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