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 신청 방법 — 이의신청 7일, 공동청구 선정대표자 3명 이하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됐으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피청구인을 잘못 적어도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경정할 수 있고, 경정되면 종전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면 청구인 가운데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가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처분서에서 피청구인 확인

    처분서나 통지서에 처분 명의로 적힌 행정청을 확인해 피청구인으로 적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고,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적습니다(제17조제1항).

  2. 2. 공동청구와 선정대표자 선정

    여러 명이 공동으로 청구하면 청구인들 가운데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필요할 때 선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제2항). 선정대표자가 정해지면 다른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연락과 서류 수령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제15조제4항).

  3. 3. 청구서 작성과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를 적고, 선정대표자가 청구하면 선정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도 적은 뒤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제28조). 선정대표자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선정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내고, 청구서는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붙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제27조).

  4. 4. 피청구인 경정 신청과 이의신청

    피청구인을 잘못 적었으면 경정의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고,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고 종전 청구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제4항). 경정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6항).

  5. 5. 진행 중 청구인 변동 신고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등이,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증명 서면을 붙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위원회 허가를 받아 승계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5항·제8항).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립니다(제15조제5항).

필요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피청구인 수만큼의 부본
  • 선정대표자 선정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청구에서 선정대표자를 정한 경우)
  • 피청구인 경정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피청구인을 잘못 적은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경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선정대표자 해임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선정대표자를 해임·변경하는 경우)
  •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또는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제22호서식)와 승계 사실 증명 서면
  • 처분서·통지서 사본(처분 명의 행정청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확인용)
  • 심판청구 취하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와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서(선정대표자가 취하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청구인 수, 피청구인 경정이나 지위 승계 같은 추가 서면 필요 여부, 증거 자료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행정심판법 제15조
  • 행정심판법 제16조
  • 행정심판법 제17조
  • 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8조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5조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0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제23호·제24호·제30호·제40호서식
  • 행정사법 제2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피청구인 경정은 이미 낸 청구를 새 피청구인에게 낸 것으로 이어 주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이 헷갈려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 선정대표자가 정해지면 다른 청구인들은 직접 서면을 낼 수 없고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할 수 있으므로, 취하나 보충서면 같은 결정을 어떻게 함께 정할지 선정 전에 청구인끼리 합의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피청구인은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적고,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됐으면 승계한 행정청을 적습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처분서에 처분 명의로 적힌 기관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피청구인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청구인 경정으로 바로잡습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잘못 적은 사실을 알게 되면 피청구인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에 냅니다.
피청구인 경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종전 피청구인과 새 피청구인을 포함한 당사자가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4조제1항).
여러 명이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선정대표자는 몇 명까지 정하나요?
청구인들 가운데 3명 이하입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선정대표자가 정해지면 다른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서와 선정대표자 선정서 작성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 선정대표자 선정서,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청구인별 서명·날인 서류와 취하 동의서 양식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기타 행정처분 불복’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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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