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구제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집행정지·과징금 전환·감경 자료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재결 전에 영업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경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즉시 시정한 기록, 생계 피해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진행 절차
1. 사건 직후 증거 보전
CCTV, 신분증 확인 정황, 직원 교육 기록과 문자를 먼저 확보합니다. 청소년의 신분 속임처럼 사업주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2.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자필 경위서, 위생교육 수료증, 청소·폐기 영수증과 사진, 재발방지 서약서를 함께 냅니다.
3.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영업정지가 곧 시작되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와 긴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재결 전 영업을 유지합니다.
4. 감경 사유와 절차 쟁점 정리
월매출·월세·인건비·대출금을 숫자로 정리하고 부양가족은 가족관계 서류로 보여 줍니다. 사전통지 누락, 현장사진 불명확, 입회인 부재 같은 절차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5. 과징금 전환 요청
위반이 경미하고 생계 곤란 사정이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 여부는 처분 근거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 서류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영업정지 처분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자필 경위서, 직원 교육 기록
- 시정 증빙(청소·폐기 영수증, 사진), 위생교육 수료증, 점검표
- 재발방지 서약서
- 매출·임대료·인건비·대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CCTV 등 사건 당시 자료
비용 안내
행정심판 청구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영업정지·과징금 구제 수임료는 1,0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의견제출 단계부터 맡는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내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 식품위생법 제82조
- 식품위생법 제10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줄일 수 있나요?
직원이 위반한 것도 사업주가 처분을 받나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영업정지·과징금 구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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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