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개인 권익구제

영업정지·과징금 구제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의 근거와 통지일을 확인한 뒤, 위반 경위와 개선 조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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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변상금#행정심판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와 처분 후 불복 절차를 구분합니다.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 단속·점검 자료와 시정조치
  • 매출·고용 영향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서와 관련 점검·단속 자료를 확보합니다.

  2. 02

    위반 경위, 개선 조치, 영업 영향 자료를 정리합니다.

  3. 03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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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 민원실·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실제 처리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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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과징금은 업종별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행강제금은 근거 법률마다 불복 절차가 달라 개별 확인합니다(예: 농지법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온라인행정심판

진행 시 유의사항

  • 영업정지 중 영업을 계속하면 가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는 위반행위·공익침해 정도와 개별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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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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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