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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다가구주택 4개 층 허용 11월 12일 시행 추진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영업취소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7일

2026년 10월 17일 황윤상 행정사
다가구주택 4개 층 허용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11월 12일 시행 추진, 의견 접수 10월 26일까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영업취소와 결혼서비스 과태료 소식 안내

10월 16일 하루 동안 건축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예식장 사업자, 축산 농가에 각각 영향을 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의견 접수 기간이 10일뿐이라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다가구주택 3개 층 → 4개 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 1천㎡ 미만, 11월 12일(목) 시행 추진, 의견 10월 26일(월)까지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로 제재 강화 추진
  3. 공정거래위원회: 가격·위약금 미표시 결혼서비스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사전통지, 10월 말 최종 부과 예정

1. 다가구주택 4개 층 허용,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맑은 하늘 아래 주택가의 붉은 벽돌 건물과 햇살 비치는 길 풍경
  • 무엇이 바뀌나: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다세대·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용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천㎡ 미만으로 바뀝니다(별표 1).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다세대주택도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됩니다(안 제6조). 일조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법 본문(법률 제21880호, 11월 12일 시행)으로 옮겨 가면서 시행령 조문이 정비됩니다.
  • 누구에게: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건축주, 설계사무소, 소규모 주택 사업자
  • 언제부터: 재입법예고 10월 16일~10월 26일(월). 개정안 부칙상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목)**이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전이라 확정 시행일은 공포 때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행정사 한마디: 10월 14일 브리핑에서 다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종일반주거지역 다가구 층수)과 짝을 이루는 개정입니다. 다가구주택 신축을 준비 중이라면 11월 12일 이후로 허가 신청 시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한지 설계 단계에서 비교해 보고, 해당 지역 건축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제한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허위청구 2차 위반에 영업취소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미소 짓는 돌봄 활동지원사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고쳐 허위청구 2차 위반만으로 영업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바꿉니다. 반복 위반을 판단하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도 추진합니다. 결제 단계에서는 이용자·제공인력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시작·종료 때 이용자가 승인하는 QR·생체인증 결제를 늘립니다.
  • 누구에게: 장애인활동지원 등 13개 전자바우처 사업의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이용자
  • 언제부터: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은 9월부터 13개 사업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위치정보 확인은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의심결제의 시·군·구 상시 공유는 2027년 7월부터입니다. 영업취소·과징금 기준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시행일 미정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하는 관행은 ‘카드소지’ 유형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므로 지금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도 들어가니, 결제 기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 기록을 맞춰 보관해 두어야 현장점검과 환수 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보건복지부 발표)

3. 결혼서비스 가격 미표시 17개 사업자, 과태료 부과 절차 시작

밝은 예식장 로비에서 상담을 받는 예비부부
  • 무엇이 바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부터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주요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선택품목 가격 일부를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 정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 중요정보고시상 표시 대상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내용과 요금,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 산정기준입니다. 표시 장소는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 계약서 표지입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가격을 볼 수 있게 막아 두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예식장업,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
  • 언제부터: 고시는 계도기간이 2026년 5월에 끝나 이미 적용 중입니다. 이번 17개 사업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이 확정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표시를 보완한 화면과 계약서 표지를 근거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격 등록은 표준양식이나 기존 온라인 페이지 주소를 한국소비자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는 방식이라, 누리집이 없는 소규모 업체도 이 방법으로 표시 의무를 갖출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4. 동물복지축산 직접지불금 신설, 1회 상한 3천만원

넓은 초록 들판 너머 농장 축사가 보이는 시골 풍경
  • 무엇이 바뀌나: 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가 새로 생깁니다(안 제51조~제57조).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지급단가 × 생산량이고 1회당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6회째부터 단가·상한 조정 가능). 지급대상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고, 신청과 지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액 지급 중단·환수에 더해 최대 5년간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축산 농가
  • 언제부터: 입법예고 10월 16일~11월 25일(수). 부칙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일은 미정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선정 요건은 동물보호법 제63조의 인증 요건을 계속 갖추는 것이라, 인증 유지 기록이 곧 지급 근거가 됩니다. 인증 갱신 시기와 사육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시행 후 신청이 수월하고, 지급 대상 축산물 고시가 나오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6일(월):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견 접수 마감
  • 10월 말: 결혼서비스 17개 사업자 과태료 최종 부과 예정
  • 11월 12일(목): 건축법 개정(일조 높이 제한 법률 규정) 시행, 시행령 개정안 시행 추진일
  • 11월 25일(수): 공익직불법 시행령(동물복지축산 직불) 의견 접수 마감
  • 영업취소·과태료 등 처분: 처분 내용과 불복 기한을 처분서에서 먼저 확인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인허가·행정심판 업무를 하는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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