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 복지·보훈·노동

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

복지시설 설치·운영과 복지급여 신청은 시설 종류 또는 대상자 자격, 소재지 관할, 재산·인력·운영 기준을 먼저 구분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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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복지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시설운영자·개인이 대상입니다.
  • 시설 유형 또는 급여 목적
  • 관할 시·군·구
  • 정관·재산·사업계획·인력·소득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시설 유형 또는 신청 목적과 관할 시·군·구를 확인합니다.

  2. 02

    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예산·운영 규정 등 적용 시설의 기본 자료를 정리합니다.

  3. 03

    정부24의 개별 민원 안내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방문·우편 접수 및 보완 절차를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동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복지로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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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해당 민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진행 시 유의사항

  • 시설 유형별 인가·신고·지정 절차를 먼저 구분합니다.
  • 급여 신청은 가구·소득·거주·관계 증빙의 기준일을 맞춥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상담 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