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요양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지정 갱신 — 6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신청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시설·인력을 갖춰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는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 계획, 지역 수요를 심사하고, 지정은 받은 날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1. 1. 관할 시·군·구와 사전 상담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기준을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협조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발표 방식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관할 기준을 먼저 받아 봅니다.

  2. 2. 시설·인력 기준 갖추기

    재가급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시설급여는 별표 4의 시설·인력 기준을 따릅니다. 서류상 이름만 올린 인력은 불합격과 처분 사유가 되므로 실제 근무할 인력으로 채웁니다.

  3. 3.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작성

    지정신청서에 일반·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붙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인력·예산 수치와 운영규정, 급여 제공 계획이 서로 맞아야 하고, 안전·위기 대응과 인권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4. 지정 심사와 결과 통보

    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1명과 전문가 4명 이내로 꾸려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5. 5. 6년 뒤 갱신 신청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시·군·구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고, 심사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결정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과 예산서(관할 시·군·구 요구 시)
  • 종사자 자격증과 근로계약서 등 인력 증빙

비용 안내

지정 신청·갱신 서류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사업계획서 분량과 발표 준비, 보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과 인력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지정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둡니다.
  • 인력을 서류에만 올리면 불합격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지정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심사가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영을 멈춰야 하나요?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안에 갱신을 신청했는데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지정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운영하려는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운영자와 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노인 인구와 급여 수요 같은 지역 특성을 봅니다. 세부 평가표와 통과 기준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예전에 지정취소를 받았으면 다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업무정지 중이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지정받을 수 없고, 법인은 대표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정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서면으로 오므로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행정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관할 심사기준 확인, 사업계획서·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작성과 수치 대조, 지정신청서 제출 대행, 갱신 신청과 보완 대응, 거부 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