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노동

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 절차 — 지정은 승계되지 않아 폐업신고와 신규 지정을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양수인에게 넘기는 승계 조문이 없어, 기관을 인수하면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인의 폐업신고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양수인의 지정신청은 시·군·구 지정심사를 거치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맞춰 수급자 이용이 끊기지 않게 준비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인수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1. 인수 전 행정처분 이력과 결격사유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는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이어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인은 처분 사실을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계약 전에 서면 통보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양수인(법인이면 대표자)이 제32조의2 결격사유나 지정취소 후 3년 미경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2. 2. 양도·양수 일정표 작성

    양도인의 폐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폐업신고 마감일(30일 전)과 양수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지정신청 일정을 한 표에 맞춥니다. 지정은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지정기준은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지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업일을 확정하면 수급자 이용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순서를 조정합니다.

  3. 3. 양수인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양수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기관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요양원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냅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여 제출합니다. 지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서가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6년입니다.

  4. 4. 양도인 폐업신고와 수급자 조치

    양도인은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결산보고서(법인은 폐업 의결서 추가)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수급자가 다른 기관(양수인 기관 포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정산할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정산합니다. 노인복지법상 시설 폐지신고(별지 제21호서식)도 함께 준비합니다.

  5. 5. 급여 제공 자료 공단 이관

    양도인은 보존기간 중인 급여계약 서류, 급여제공기록지, 방문간호지시서 등을 폐업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신청서와 이관 목록표, 분실·훼손 목록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합니다. 공단은 이관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급여 제공 자료는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 대상이므로 양수인 기관이 새로 작성하는 기록과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양수인)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양수인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운영규정(양수인 지정신청 첨부)
  •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양도인)
  •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결산보고서, 폐업 의결서(법인만)
  • 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양도인)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와 이관 목록표, 분실·훼손 목록표
  • 행정제재처분 사실 통보서(양도인이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한 것,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재가기관인지 요양원인지, 양도인 폐업신고와 양수인 설치신고·지정신청을 모두 맡기는지, 수급자 수와 이관할 기록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5
  • 노인복지법 제40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양도인의 폐업일을 양수인 지정 결과보다 먼저 확정하면 수급자가 이용할 기관이 비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정 심사 일정을 확인한 뒤 폐업 예정일을 정합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면 기존 지정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양수인에게 넘기는 승계 조문이 없어, 양수인이 제31조에 따라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인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므로 두 절차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양도인의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는 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를 폐지 3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폐지신고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 원장이 받은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게 넘어오나요?
네, 처분일부터 3년간 넘어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어서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양수인이 인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양도인에게 처분 이력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법인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조건부입니다. 지정을 받은 법인이 그대로 운영하고 대표자만 바뀌면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를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내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운영 주체 자체가 개인에서 다른 개인이나 법인으로 바뀌면 새 지정이 필요합니다.
양수인의 새 지정은 유효기간이 얼마인가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 양도인 기관의 남은 유효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운영하려면 새 지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행정사가 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양도인의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서와 양수인의 설치신고서·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군·구 제출을 대행합니다.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와 공단 자료 이관 신청서 작성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