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 개인 권익구제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결정 불복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는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미해당으로 나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진단서로 다시 신청할지, 기존 결정을 다툴지는 거부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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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결정 불복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결정 통지서의 거부 사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진단 자료 부족인지, 지침·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02

    입증 자료 보강: 전문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 외에도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03

    이의신청서 제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4. 04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과 별도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실제 처리기관주소지 읍·면·동·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