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익구제
장애인 등록 거부·장애 정도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는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미해당으로 나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진단서로 다시 신청할지, 기존 결정을 다툴지는 거부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진행 절차
1. 결정 통지서의 거부 사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진단 자료 부족인지, 지침·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자료가 부족했다면 보완해 재신청하는 편이 빠를 수 있고, 해석 차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2. 입증 자료 보강
전문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 외에도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발달장애는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가 도움이 되며, 검사 비협조로 수치가 흔들린 경우 이런 자료로 기능 장애를 입증한 재결례도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의견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심사합니다.
4.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과 별도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서(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 전문의 장애진단서·소견서, 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 치료·재활 이력
- 발달장애: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 일상생활 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보호자 진술서 등)
비용 안내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자료 분량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진단 검사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제8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진단서를 보강하기 전에 거부 사유가 자료 문제인지 해석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신청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 정도 심사는 누가 하나요?
자폐성장애 미해당 결정이 행정심판에서 바뀐 사례가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결정 불복’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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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