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가이드
분야별 업무 가이드
자주 묻는 업무를 절차·필요서류·비용·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걸린 일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면 서류를 들고 상담을 남겨 주세요. 현재 118편이며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개인 권익구제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방법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비용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방법 청구기간·집행정지·감경 사유를 짚었습니다.
- 학교폭력 학부모 의견서 작성법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고 증거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감경 방법 — 사전통지 단계 대응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는 구조라, 부과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 의료광고 위반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방법 의료광고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조사 자료대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는 반성문이 아니라 행정청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 장애인 등록 거부·장애 정도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는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미해당으로 나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진단서로 다시 신청할지, 기존 결정을 다툴지는 거부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 — 점유 사실·사전통지·소멸시효 확인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은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20% 수준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실제로 배타적으로 점유했는지,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5년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이 포함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학교 선도위원회 대응 방법 — 출석정지 징계와 의견서 작성 선도위원회는 흡연·음주·무단결석·부정행위 같은 교칙 위반을 다루는 학교 내 징계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달리 피해자가 없는 교칙 위반이 대상입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회의 전에 내는 의견서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해기사 음주운항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방법과 기간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이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면허취소),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집행정지·과징금 전환·감경 자료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재결 전에 영업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경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즉시 시정한 기록, 생계 피해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방법 — 현지조사 후 의견제출·행정심판·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과태료, 급여비용 환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급여비용을 전혀 청구할 수 없어 수급자 이탈과 종사자 고용 문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처분마다 처분청과 불복 경로가 다르므로 통지서를 기준으로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방법 — 사전통지 받은 뒤 할 일과 감경 사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위반 경위, 시정 여부, 경제 사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창구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4가지 조건과 서면 동의 전 확인할 점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기업 인증·조달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요건 인력·공간 기준과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차이 우리 회사에 어떤 인증이 맞는지 비교했습니다.
-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7년 기준과 유효기간 정책자금·보증·R&D 과제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창업기업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기업은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고,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받습니다. 음식점 같은 자영업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서 대상이 됩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분야별 요건과 1인 기업 신고 산업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디자이너 1명 이상이면 되어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을 받아 정부·공공기관 디자인 용역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실질 경영 요건과 3년 갱신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고, 서류 검토 뒤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공공기관 입찰 가점과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이어집니다.
- 백년가게 지정 신청 — 업력 30년 요건과 준비서류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를 평가해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이어온 점포도 업력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30년 업력을 서류로 이어서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생산시설 보유와 상시근로자 확인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고,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자료로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E-7 가점 뿌리기업확인서는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 정책자금 우대에 쓰입니다. 공장등록 업종과 매출 구성이 요건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대표 요건·고용비율·현장실사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가점 같은 공공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어야 하고, 공동대표라면 장애인 대표가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 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장애인 명의만 빌린 곳이 아닌지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라장터 조달등록 방법 — 입찰참가자격 등록·물품 목록화·MAS 요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오픈마켓이 아니라 조달청과 계약한 물품만 올라가는 곳입니다.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며칠이면 끝나지만, 2단계 물품 목록화와 계약 단계가 더 오래 걸립니다. 업체 등록만 마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신청 절차 — 사회적협동조합·주식회사 비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입니다.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기준, 정관, 이윤의 재투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정해진 차수로 진행되므로 6개월~1년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 방법 — 유형·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성과를 나누고 있으면 성과공유도입기업, 앞으로 도입하기로 협약하면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으며 각각 1년간 유효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과 경영성과급 관련 세제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 녹색인증 신청 방법 —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요건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인증받은 녹색기술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증을 받는 목적이 투자 유치인지, 입찰·지원사업 증빙인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 중기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 요건 — 물품식별번호·탈락 횟수 제한 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은 지정 기간 안에 외형이나 비핵심 성능이 다른 제품을 규격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제품과 같습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신청서에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목록정보시스템 등록부터 챙깁니다.
- 노인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서류 — 근로자 5% 노인 고용·대응투자 계획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자 5명 이상의 노인 고용이 기준이고,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세우려는 경우는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 벤처나라 제품 지정 신청 절차 — 지정 대상 기업·물품목록번호·6년 지정기간 벤처나라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입니다.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위탁 생산한 물품·서비스가 지정 대상입니다. 추천기관을 거쳐 조달청 심의로 지정되고, 상품 등록을 마치면 효력이 생기며 지정기간은 6년입니다.
영업신고·영업등록
-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구분과 필요서류 음식점을 열려면 사업자등록보다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식사와 함께 술도 팔 계획이면 일반음식점, 술 없이 음료·분식·패스트푸드 형태 등으로 음식을 조리해 팔면 휴게음식점입니다.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한 뒤 위생교육과 보건증을 갖춰 신고합니다.
- 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시설기준 — 계약 전 건축물 용도부터 애견미용실은 동물보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라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가능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접객실과 작업실 분리, CCTV, 소독·환기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까지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 카페·음식점 테라스 옥외영업 신고 요건과 절차 카페나 음식점 앞 테라스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옥외 공간이 실내 영업장과 바로 이어져 있는지, 그 땅을 쓸 권리가 있는지, 건축법·도로법·주차장법상 비워 둬야 하는 공간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걸리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학원 설립·확장·이전 등록 — 건축물 용도와 강의실 면적 먼저 학원을 새로 열거나 넓히거나 옮길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건축물 용도, 강의실 면적, 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나옵니다. 이 기준은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확인해야 비용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공장 없이 OEM으로 자기 브랜드 식품 판매하는 방법 직접 공장을 두지 않고 식품 제조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사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 위탁생산계약서와 수탁업체 영업등록증 사본은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확인 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둡니다. 밀키트·소스·간편식 브랜드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거치는 절차입니다.
-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 건축물 용도·교육환경보호구역·소방 확인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는지, 객실별 소방시설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신고한다면 영업시설 사용 권리 증명 서류와 공용부분 배상책임 보험증서 등을 함께 냅니다.
- 애견호텔·유치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구역 분리·바닥재·동반카페 신고 애견호텔과 애견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으면 동물전시업, 픽업 서비스를 하면 동물운송업을 업종별로 각각 등록합니다. 애견동반카페는 여기에 더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 며칠만 운영해도 식품 제공이면 신고 대상 팝업스토어나 축제·행사장 임시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하면 운영 기간과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 서류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하며,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시·군·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관할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야 개장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 지방식약청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세척제, 일회용 컵·수저·빨대, 화장지·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면봉 같은 위생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춘 뒤에 신고합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제조업은 시·군·구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요건 — 냉장·냉동 차량·차고·위생교육 어류·조개류와 그 가공품, 유산균음료(살균 유산균음료 포함)처럼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며, 육류 등 축산물을 운반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따로 검토합니다. 냉장·냉동 적재고를 갖춘 식품 전용 차량과 차고,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남의 식품을 돈을 받고 실어 나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록 기준 — 학원법 적용 여부와 시설요건 스터디카페는 보통 공간대여나 휴게음식점 형태로 시작하지만, 고정석을 배정하고 공간 전체를 학습 전용으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독서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간판과 운영 방식이 적용 법령을 가르므로 창업 전에 운영 모델부터 정합니다.
- 위탁급식영업 신고 방법 — 시설기준·필요서류·집단급식소 위탁계약 학교·병원·산업체의 집단급식소를 계약으로 맡아 음식을 조리·제공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하며, 독립된 사무소와 냉장·냉동 보관시설, 운반시설을 갖추고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방법 — 반찬가게·공유주방 창업 요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업종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택배 등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있지만 마트·유통업체 납품은 할 수 없습니다. 납품까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으로 설계하는 편이 공사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 소분 금지 품목·표시사항 대용량 식품을 작게 나눠 다시 포장해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 시설기준을 준용하므로 일반 매장과 달리 작업 공간을 따로 갖춰야 하고, 소분할 수 없는 품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되고,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후 15일 안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 1종·2종 구분과 허가 요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처럼 신고로 끝나지 않고 관할 시·군·구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시설이 허가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절차·시설기준 —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면 총리령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신고 뒤에도 지정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가 이어집니다.
- 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 — 음식판매자동차 튜닝 승인·영업장소·위생교육 순서 푸드트럭 영업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으로, 일반 음식점과 같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이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야 하고, 도시공원·관광지·체육시설처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장소의 사용계약 서류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 확보, 차량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신고 순서로 준비합니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품목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 주기 식품첨가물제조업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같은 화학적 합성품, 천연 물질에서 얻은 물질, 식품첨가물 혼합제재, 기구·용기 살균소독용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시·군·구에 등록하는 영업이고, 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을 준용합니다. 제조할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합니다.
일반 사업 인허가
건설·환경·시설 인허가
- 공장등록 절차·필요서류 — 임차 전 5가지 확인과 현장확인 대비 공장설립승인은 공장을 짓거나 설치하기 전에 받는 사전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실제로 설치된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은 등록이 법적 의무이고, 그보다 작아도 등록하면 정책자금·직접생산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뒤에 등록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와 올바로 전자인계서 관리 공장·건설현장·대형 사업장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자인계서를 관리합니다. 폐유·폐산 같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처리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상호·소재지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 굴뚝·수질 TMS 기술인력과 장비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을 대신해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영업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입니다. 대기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분야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통령령의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등록할 분야를 먼저 정해야 인력과 장비 예산이 나옵니다.
-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처분방식별 시설·기술인력 기준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영업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통보를 받고, 그 뒤 기한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의료·식품·약품 허가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 책임판매관리자·필요서류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기준은 없지만 책임판매관리자를 두고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미등록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 작업장 기준과 HACCP 의무화 일정 식육을 잘라 포장해 유통하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물은 공장 용도가 원칙이고 주거용 건물은 안 됩니다. HACCP은 매출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202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에 적용되므로, 허가 도면과 HACCP 기준을 처음부터 함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필요서류와 충진만 해도 등록 대상인지 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용기에 담으려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만들지 않고 충진·1차 포장만 해도 제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작업 공간 구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약국 개설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 건축물 용도·조제실·복합매장 구획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조제실과 의약품 보관 구조,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함께 파는 복합매장이라면 약국 구역을 어떻게 구획할지부터 정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와 요건 — 배상보험·전문의·실적보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어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외국인환자를 포함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핵심 요건입니다.
관광·문화·교육 사업
비자·체류자격
- F-4 재외동포 비자 대상·취업범위·체류기간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D-8 기업투자 비자 체류기간 연장 — 심사에서 보는 3가지와 준비서류 D-8 기업투자 비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경영실적), 투자한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는지(자본잠식 여부), 대표자 개인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실적이 부족하다고 바로 불허되지는 않지만, 연장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만료 전에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소득요건·신청서류 — 2026년 정식 운영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F-1-D는 해외 회사에 소속돼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1년씩 받아 최장 3년까지 머물 수 있고, 국내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F-5-10 영주권 요건 — 학위·3년 체류·1년 전일제 근무·GNI 소득 F-5-10은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등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신청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본인 임금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기간 계산이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므로 날짜별 계산표를 먼저 만듭니다.
- F-1-5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요건 — 자녀 양육 목적, 자녀 만 9세 기한 F-1-5는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본국의 부모나 형제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한 가정에 1명을 초청합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양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 학교 추천서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D-2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처를 정한 뒤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의 추천을 받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근무하면 학생과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D-9 무역경영 비자 발급·연장 요건과 필요서류 D-9(무역경영)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 같은 영리사업을 직접 경영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등록 주소와 일치하는 실제 사업장이 기본 전제이고, 무역업 유형은 무역업 고유번호를, 회사경영·영리사업 유형은 사업자금 도입 입증서류를 갖춥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자본금 규모보다 실제 수출입 실적과 사업 운영 실적을 봅니다.
- D-7 주재원 비자 요건과 서류 — 본사 1년 근무, 지점·연락사무소별 초청 절차 D-7(주재)은 외국 회사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관리자·전문인력을 국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로 파견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사무·기능 인력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법인 형태가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지므로, 파견자의 실제 업무와 설립형태를 먼저 맞춥니다.
- 원어민 강사 E-2 비자 발급과 학원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 E-2 회화지도 비자는 학원·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체류자격입니다. 영어 회화강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7개국 국적과 해당국 학사 이상 학위가 기본 요건입니다. 학원을 옮길 때는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D-4 어학연수 비자 요건과 서류 — 어학당 입학허가·재정능력·출석률 D-4 일반연수 자격 중 D-4-1은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 D-4-7은 외국어 연수생에게 주어집니다. 어학당의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 재정능력 증빙이 심사의 중심이고, 입국 뒤에는 출석률이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가릅니다.
- F-2-7 점수제 거주비자 요건 — 80점 기준과 소득·한국어 점수 준비 F-2-7은 학력·소득·한국어 능력·연령 등을 점수로 매겨 일정 점수를 넘는 전문인력에게 주는 거주 체류자격입니다. 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이 기준이고, 받으면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아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지며 배우자·자녀 동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현재 체류자격 세부 코드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점수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F-5-2) 신청 요건과 서류 — 소득·체류기간·기본소양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머문 외국인은 영주(F-5-2)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체류기간, 생계유지 능력(소득), 기본소양, 품행 네 가지를 봅니다. 프리랜서·자영업·현금 급여처럼 소득 증빙이 약한 경우는 신청 전에 소득 구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 D-6 종교비자 초청 절차·서류 — 목사·선교사 체류기간과 가족 동반 D-6 종교 체류자격은 외국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돼 국내 종교단체 등에서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심사에서는 성직자라는 객관적 증빙과 함께 초청 단체가 생활비와 숙소를 실제로 댈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외국인 고용·국적
- E-7 특정활동 비자 지정직종·학력경력·임금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E-9 비전문취업 비자와 고용허가제 사업주가 밟는 절차와 체류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 소득요건·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일반귀화·특별귀화 요건과 신청 서류 — 영주자격·생계·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등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특별귀화(제7조)를 봅니다. 심사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납세·건강보험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신청합니다.
-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동포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복수국적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두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설립
-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필요서류 — 규약·총회 의사록·재산 입증 종중(문중)은 법인이 아니어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종중 명의 부동산 관리, 계좌 개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씨가 같은 사람들의 친목 모임은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혈족 단체라는 점과 종중재산의 실체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발급의 관건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신청 서류 — 회원 100인·활동 실적 1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공익사업 보조금 공모, 우편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이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시 회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기본 요건이며 처리기간은 현장실사를 포함해 20일 이내입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고유번호증 발급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관리단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하려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그 의사록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 농업인 요건·출자 비율·경영체 등록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한 회사로, 농업인이 출자자로 참여해야 하고 목적사업이 농업과 관련돼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설립하되 정관·주주명부·의사록에 이 요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정책자금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 소관 부처 확인과 주사업 40% 요건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에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부합해야 하며, 소관 부처는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 요구나 처리기간 연장이 있으면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절차 — 주무관청 보고와 등기 기한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이사가 취임·퇴임·중임하면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임원 변경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변경등기 기한이 짧아 결의 직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하면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를 하고,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와 신고까지 마쳐야 법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 농업인 5인 요건과 세제 혜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협업 경영을 하는 법인입니다. 출자금 총액에 제한이 없고, 요건을 갖추면 작물재배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5인 미만으로 줄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므로 구성원 계획부터 세웁니다.
- 체육법인 설립허가 절차 — 보완 요구가 나오는 6가지 지점 체육 분야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로 안내되지만, 관할과 활동 범위,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일치, 회의록과 임원 서류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체육회 가맹까지 생각한다면 정관을 처음부터 맞춰 둡니다.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절차 — 정관변경과 2개월 내 개시신고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목적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가 없으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부터 받고, 사업을 시작하면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기간 — 창립총회부터 허가조건 이행·설립등기까지 사단법인은 허가주의라서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흐름은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서류 준비, 허가 신청,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순입니다. 허가증에는 기한이 붙은 조건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 뒤 일정까지 미리 잡아 둡니다.
- 장사재단법인 설립 절차 — 봉안당·자연장지·법인묘지 부지 검토와 설립허가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세우고, 설립허가 뒤에 법인묘지·자연장지는 시설 설치허가를, 봉안시설은 설치신고를 따로 거칩니다.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과 조례가 달라지고, 부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면 법인을 세워도 쓸모가 없으므로 부지 진단을 가장 먼저 합니다.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 어업인 요건·비어업인 출자 한도 비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산업 법인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5인 이상이 공동 생산·판매를 위해 세우고,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의 출자와 외부 자본을 받아 기업형으로 경영·가공·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정한 뒤 법인 형태를 고릅니다.
- 교회 법인화 방법 — 종교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 교회나 종교단체는 법인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관리나 대외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법인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무조건 재단법인이 맞는 것은 아니고, 회원 조직과 의사결정 방식, 재산 구성에 따라 구조를 고릅니다. 정관보다 법인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 이사회 의결과 시·도 허가 의료법인은 설립허가로 끝나지 않고 설립 뒤에도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원 수와 친족 비율 같은 요건도 계속 지켜야 하므로 이사 교체 때마다 확인합니다.
토지·건축·보상
-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 신청 대상·절차·비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보다 실제 사용승인까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 공익사업 토지보상 손실보상 기준 — 영업손실·영농보상·잔여지 매수청구 도로·택지·발전시설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나 건물, 영업장이 들어가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영업·영농·휴직 손실은 항목별 요건을 따로 봅니다. 보상액을 바로잡을 기회는 조서 열람, 협의, 재결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서류·계약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국가별 요건표 제출국별 인증 방법과 비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효력 — 소멸시효 중단(최고)까지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를 강제하는 힘은 없지만,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의 근거가 되고, 뒤에 이어질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효과를 가릅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 시설·영업·바닥 권리금 구분과 필수 조항 권리금은 영업 노하우·고객층·상권 가치 같은 무형자산과 시설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약서에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나눠 적고 양도 대상 목록과 인도 시점을 특정해야 미지급, 무단 철거, 임대인 방해 같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 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방법 — 필수 조항과 표준양식의 한계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고, 업무위탁계약서는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하고, 업무 범위와 검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인터넷 표준양식은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사실조사·확인·증명
- 녹취록 작성 방법 — 제출처별 정리 방식과 기본 형식 녹취록은 녹음된 대화를 문서로 옮긴 사실증명 서류로, 행정사법 제2조의 사실증명 서류 작성 업무에 해당합니다. 음성 파일만 제출하면 청취 부담, 해석 차이, 위변조 의심이 생길 수 있어 문서화된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학교폭력 심의, 민사·형사·가사 사건 어디에든 제출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 효력과 쓰임, 권리금·확약서·비사업용 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로 확인한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행정기관·금융기관·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이나 약속이 있었음을 보여 줘야 할 때 씁니다. 공증처럼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받는 쪽이 내용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하므로 근거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보훈·노동
- 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 30일 전 신고·수급자 전원조치·급여청구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닫으려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신고가 늦으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조치, 마지막 달 급여청구, 직원 정리, 기록 이관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뒤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그 밖의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이 갈립니다. 결과는 공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기록으로 보여 주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 면적·시설장 자격·필요서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이며,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이 설치하려면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제50조). 신고의 성패는 시설 면적과 시설장 자격에서 갈립니다. 임대 계약 전에 면적과 건물 용도를, 채용 전에 시설장 경력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와 준비 복지용구사업소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19년부터 시·군·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에는 보통 1~3개월이 걸리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 자격·공모 절차·심사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정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이 원칙이고, 영리기관은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80점 이상 득점한 순서로 지정됩니다.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설립 절차 —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급여 대상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노유자시설이어야 하고, 정원 10명 이상 시설은 입소자 1명당 연면적 23.6㎡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설립부터 지정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절차 —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가정에 있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사무실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지정 갱신 — 6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신청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시설·인력을 갖춰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는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 계획, 지역 수요를 심사하고, 지정은 받은 날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자동차·운수 행정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필요서류 총정리 중고차를 사고팔면 매매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이 여전히 예전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와, 저당·리스가 걸린 차량의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건 — 종사자격·차고지·사업계획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용(노란번호판) 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운전자는 모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차량 대수에 맞는 차고지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허가 뒤에도 운송실적 신고, 5년마다 허가기준 신고, 변경신고 등 사후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 — 차량 대수·차고지·사무실 자동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의 핵심은 보유 차량 대수, 차고지, 사무실이라는 세 가지 물적 요건입니다. 전국 영업인지 한 시·군 안의 지역한정 영업인지를 먼저 정해야 필요한 대수와 차고 면적이 정해집니다.
-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 반려되는 서류 불일치 점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로더,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상호·본점·대표자·사용본거지가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은 6개월)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흔히 이전등록)은 양도증명서를 첨부한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가 한 자리만 달라도 접수가 거부되므로 서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폐차·수출말소·멸실인정과 압류 정리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멸실인정을 받은 뒤 말소합니다.
- 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절차 — 협회 수리, 차량등록, 차고지증명 순서 영업용 화물차를 새 차로 바꾸는 대폐차는 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대차를 마쳐야 하며,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순서는 협회 신고 수리,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협회에 결과 통보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여러 기관을 여러 번 오가고 운행 공백이 생기므로, 차종·톤급 요건과 차고지부터 확인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절차 — 전세버스·택시·버스 요건과 결격사유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버스·택시·전세버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노선버스처럼 노선과 시간표가 정해진 사업과, 전세버스처럼 단체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사업은 절차와 관할이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 수급조절이나 총량 관리로 신규 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요건 — 전시시설 660㎡·건축물 용도 중고차를 사고파는 매매상사를 열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전시시설 면적, 건축물 용도, 도로 접도처럼 부지에서 결정되는 요건이 대부분이라,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종교단체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 고유번호증·회의록·위임장 교회, 사찰, 선교회 같은 종교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가 많아 고유번호증으로 단체를 특정해 자동차를 등록합니다. 기본 이전등록 서류에 더해 단체 규약, 차량 취득을 정한 회의록, 대표자 증명, 단체 직인을 찍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칩니다.
생활행정·기타
-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 신고기간 10일과 준비서류 태풍·호우·대설 같은 자연재난으로 집이나 농경지,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피해신고를 해야 지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안전24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구하기 전에 찍어 둔 사진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방법 — 청구 기한 3년과 준비서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등하교, 현장학습 중 생긴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청구하며, 기한은 사고일부터 3년입니다. 개인 실비보험과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는 가이드가 없다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가이드로 정리되지 않은 업무도 업무 안내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상황을 남겨 주시면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각 가이드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