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6개월 안에 허가 신청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받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수집·운반업은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운반할 폐기물과 업종 확인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가운데 어떤 폐기물을 운반할지 정합니다.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 시설·장비와 사업장을 갖춰야 합니다. 중간처분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자기 처리 대상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때는 수집·운반업 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에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와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를 붙여 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그 밖의 폐기물은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에 냅니다.
3. 적합통보
결격사유, 사무실·주차장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계획한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4. 6개월 안에 허가 신청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반차량 등 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춰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신청에 따라 총 6개월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5.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대표자·상호,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은 주차장 포함),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운반 폐기물 종류, 운반차량의 수나 종류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필요 서류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 운반차량 등 장비 명세와 기술능력 증빙
- 사무실·주차장 사용권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운반 폐기물 종류와 지정폐기물 여부, 변경허가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적합통보 후 6개월은 다른 업종보다 짧으므로 차량과 기술인력 확보 일정을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정하세요.
- 처리명령이나 반입정지명령이 내려진 장소로는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으므로 위탁 처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적합통보를 받은 뒤 언제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운반차량을 한 대 더 늘리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처분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실어 와도 운반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허가증을 다른 업체에 빌려줘도 되나요?
행정사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전용차량 기준 포함)’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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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