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운반 폐기물과 업종 구분: 생활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가운데 무엇을 운반할지 정합니다. 대상 폐기물에 따라 차량·시설 기준과 제출처가 달라지고, 폐지·고철 등 일부 폐기물은 허가가 아니라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02
전용차량 기준 확인: 생활폐기물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고체 폐기물은 밀폐형 또는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액체 폐기물은 탱크로리와 밀폐형 차량 각 1대 이상이 기준입니다.
- 03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사업계획서에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와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를 붙여 냅니다. 지정폐기물은 주차장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제출합니다.
- 04
적합통보 검토 대응: 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사무실·주차장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계획한 차량과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차량 확보계획과 사용권 자료를 맞춰 다시 냅니다.
- 05
6개월 안에 허가 신청: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갖추고 별지 제18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시설·장비명세서, 수집·운반계획서,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서류를 붙여 냅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총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06
변경허가와 차량 관리: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변경,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변경, 지정폐기물 주차장 소재지 변경, 임시차량을 뺀 운반차량 증차는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적재함 양쪽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표시와 회사명·전화번호를 붙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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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적합통보 후 허가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처분업·재활용업보다 짧으므로,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에 차량 구입·개조 일정과 기술인력 채용 시점을 정해 두어야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