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인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와 올바로 전자인계서 관리

공장·건설현장·대형 사업장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자인계서를 관리합니다. 폐유·폐산 같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처리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상호·소재지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폐기물 종류와 배출량 산정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일반 사업장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구분하고, 최근 배출량을 기준으로 1일 평균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이 산정이 신고 대상 여부와 이후 인계서 수량의 기준이 됩니다.

  2. 2. 배출자 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

    사업장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고 확인증명서를 받습니다.

  3. 3. 올바로시스템 등록과 전자인계서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가 각자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합니다.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담당자 계정과 인증서 관리를 정해 둡니다.

  4. 4. 변경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

    상호·소재지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 변경,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새 폐기물의 추가 배출 등이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처리방법은 같고 처리장소만 바뀌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위탁업체 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정정하고 폐기물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 5. 매년 실적보고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전자인계서 수량과 실제 처리량이 맞는지 연말에 대조해 둡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지정폐기물은 처리계획서)
  • 폐기물 종류·성상과 배출량 산정 자료
  • 위탁 처리업체와의 처리 계약서,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배치도
  • 변경신고 시: 변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와 기존 신고증명서

비용 안내

배출자 신고와 변경신고에는 별도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배출량 산정·지정폐기물 처리계획·올바로 초기 세팅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전자인계서 미입력·허위입력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변경신고 사유는 처리계획 변경(처리장소만 변경은 제외)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위탁 처리업체를 바꾼 뒤 올바로시스템 거래처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인계서가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건설폐기물 배출자, 제조업체, 대형마트·호텔 같은 대형 사업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출량과 폐기물 종류를 먼저 산정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정폐기물도 배출자 신고를 하나요?
폐유·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같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처리계획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증명서를 받은 뒤 올바로시스템으로 인계서를 관리합니다.
폐기물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호·소재지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 변경,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등이 사유이며, 처리방법은 같고 처리장소만 바뀌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바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담당 직원이 퇴사하면 계정과 인증서 관리가 끊기기 쉬우므로 인수인계 절차를 정해 둡니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언제 하나요?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전년도 전자인계서 수량과 실제 처리량을 대조해 차이가 있으면 원인을 정리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