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과 서류 — 폐지·고철·폐의류 수집·운반과 재활용, 처리 개시 15일 전 신고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폐기물처리 신고입니다. 폐지·고철·폐포장재·폐전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사업장은 특별시·광역시 1,000㎡, 시·군 2,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폐의류나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수집·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차량 1대 이상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고, 별지 제56호서식 신고서를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시·도에 냅니다. 시·도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퇴비·사료화처럼 시행규칙 별표 16에 정한 재활용도 같은 신고로 합니다.
진행 절차
1. 신고 대상과 신고 유형 확인
폐지, 고철, 재활용의무 대상 폐포장재, 폐전선,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폐전선은 탈피 포함)하는 사업장은 특별시·광역시 1,000㎡ 이상, 시·군 2,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지정폐기물은 빠집니다.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의류,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내용물을 제거한 폐드럼 등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면적 기준 없이 신고합니다.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가축 먹이로 쓰는 등 시행규칙 별표 16의 재활용도 신고 대상이므로, 수집·운반 신고인지 재활용 신고인지부터 정합니다.
2. 차량과 시설 갖추기
수집·운반만 하는 신고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면 되고, 보관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은 기준에 없습니다. 차량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리기준에 맞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인 폐지·고철·폐의류 등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 적재량 2톤 이하이면 합성수지 등의 포장 덮개를 씌운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신고자는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보관시설과 선별·압축 등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추고, 스스로 수집·운반하면 차량 1대 이상을 더합니다.
3. 처리 개시 15일 전 신고서 제출
수집·운반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신고서에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수집·운반 계획서를 붙이고, 폐의류 등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의 폐기물이면 수집·운반 계획서만 붙입니다. 재활용 신고는 별지 제56호의2서식 신고서에 재활용 용도·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과 보관시설 설치명세서,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을 붙입니다. 어느 쪽이든 폐기물처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시·도에 내고, 신고서 서식에 정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수리 통지와 신고증명서 수령
시·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적합하면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20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다루는 신고자는 영업 시작 전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이 조치가 면제되는 사람은 폐지·고철 등을 선별·압축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신고자이므로 수집·운반만 하는 신고자는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변경신고와 준수사항
수집·운반 신고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 수를 바꾸기 전에, 재활용 신고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용도·방법, 시설 종류, 보관시설 용량, 차량 수 등을 바꾸기 전에 신고증명서를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수집한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처분·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만 운반하고, 위탁받은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며, 폐지·고철 등을 보관할 때는 가림막 설치 등 차폐 조치를 합니다.
필요 서류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변경신고 시 같은 서식의 변경신고서와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면적 자료 등, 폐의류 등 제66조제6항 폐기물 수집·운반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수집·운반 신고, 재활용 신고 중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 차량 현황 자료(신고서 장비 현황란의 차량 종류·톤수·대수 기재용)
-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재활용 신고)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재활용 신고)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과 산출근거 포함, 재활용 신고)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재활용 신고)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수집·운반만 하는지 재활용까지 하는지, 대상 폐기물과 사업장 면적, 차량 대수, 변경신고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처리금지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를 계속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처분을 받으면 반입부터 멈추세요.
- 수집·운반 차량을 늘리거나 재활용시설 용량을 신고 후 누계 30% 이상 늘리면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차량을 들이거나 증설하기 전에 신고증명서를 붙여 변경신고를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물상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지·고철·폐의류를 수집·운반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고 수집·운반이나 재활용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 신고자가 재활용할 폐기물을 직접 실어 와도 되나요?
시설 폐쇄명령을 받으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폐기물처리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