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절차 —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시설기준, 변경허가와 5년 적합성확인

폐기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중간재활용업,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는 최종재활용업,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입니다. 재활용업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도 결격사유·입지·시설기준·주변 환경 영향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받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허가합니다. 허가 뒤 재활용 대상 폐기물·소재지·용량 변경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기술능력 변경은 30일 안에 변경신고 대상이고, 5년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적합성확인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업종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확정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지, 최종 재활용까지 하는지에 따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중 업종을 정하고, 재활용할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확정합니다. 지정폐기물이 포함되면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음식물류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사업장은 이 허가가 아닌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2.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결정
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절차 없이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 단계에서 결격사유·입지·시설기준·환경 영향을 검토받습니다. 입지 저촉이 걱정되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에 재활용계획서를 붙여 먼저 내고 적합통보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합통보를 받으면 2년(소각·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3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총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시설·장비·기술능력 갖추기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면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과 지붕 또는 덮개 포함)과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춥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은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폐목재·폐촉매·석탄재·리튬이차전지 등은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로 보관 기준이 다르고, 스스로 수집·운반하면 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이며, 1일 재활용 용량 50톤 미만의 기계적 재활용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기술요원 1명으로 갈음합니다.
4. 허가신청서 제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도면·재활용공정도,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기술능력 자격 증명 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를 붙여 냅니다. 사업계획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재활용시설이 대기·수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배출시설 허가·신고 첨부서류도 함께 냅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증(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서식)을 받고, 허가 후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5. 변경허가·변경신고와 5년 적합성확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나 재활용 유형 변경, 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 운반차량 증차, 재활용시설 신설, 재활용 용량 30% 이상(금속 회수 최종·종합재활용업은 50% 이상) 변경, 허용보관량 변경은 미리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상호·대표자·기술능력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내고, 행정청은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허가 뒤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보관시설 현장사진과 직전년도 반입량·처리량·가동일수 자료를 붙여 냅니다.
필요 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은 물질수지도 포함)
-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절차 없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재활용계획서(사업계획서 절차를 먼저 밟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업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재활용 대상 폐기물 수, 사업계획서 절차 진행 여부, 변경허가·적합성확인 신청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시설 도면 작성·측정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시설 가동 일정에 맞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 적합성확인 신청 때 직전년도 반입량·처리량·가동일수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과 장부를 평소에 맞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재활용업도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재활용할 폐기물 종류를 추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행정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소각·기계적·화학적 처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