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처분방식별 시설·기술인력 기준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영업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통보를 받고, 그 뒤 기한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진행 절차
1. 처분방식과 대상 폐기물 확정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중 무엇을 할지와 처분할 폐기물 종류를 먼저 정합니다. 방식에 따라 시설 최소능력과 기술인력 자격이 달라집니다.
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에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기술능력 확보계획)를 붙여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냅니다.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를, 소각시설이면 환경성조사서를 함께 냅니다.
3. 적합 여부 검토
행정청은 결격사유,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시설·장비·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상수원 수질이나 환경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입지 규제, 처리능력과 물량 불일치, 자료 간 수치 차이가 부적합 사유로 자주 나옵니다.
4. 시설 설치와 인력 확보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3년) 안에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춥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해 총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신청
허가신청서에 시설·장비 명세와 기술능력 자격 서류를 붙여 냅니다. 적합통보받은 계획대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허가합니다.
필요 서류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평가서로 대체 가능)
- 허가신청서와 시설·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
- 부지·건물 사용권한 서류
비용 안내
사업계획서와 허가 서류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백만 원 선부터 형성돼 있고, 처분방식과 환경성조사서 필요 여부, 보완 횟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설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먼저 확인하세요
- 부지 계약과 설비 발주 전에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 처분계획서, 배출시설 서류의 처리능력과 물량 수치를 하나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적합통보를 받은 뒤 허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처분방식별 최소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직접 폐기물을 실어 와도 수집·운반업 허가가 따로 필요한가요?
행정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서류를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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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