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처분방식과 처분대상 폐기물을 확정합니다.
- 0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처분계획서를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합니다.
- 03
적합통보 후 2년(소각시설은 3년) 안에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춥니다.
- 04
허가신청서와 시설·장비 명세, 기술능력 자격 서류를 제출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지정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실제 처리기관시·도(지정폐기물 외) · 유역·지방환경청(지정폐기물)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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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부지 계약과 설비 발주 전에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