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기준 — 기술인력 4명·실험기기, 처리기간 10일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있으며, 사무실과 실험실, 6개 항목 실험기기, 제도설비 또는 CAD 컴퓨터, 토목·건축 1명과 기계·전기 1명, 수질·화공 2명의 기술인력 4명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23,000원입니다. 등록 후 상호·대표자·기술인력·사무실·실험실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는 사람은 등록한 설계·시공업자 등에게만 공사를 맡겨야 합니다. 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분야 등록자,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는 이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업체가 정화조·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영업으로 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2. 2. 기술인력 4명 확보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일반기계기사·윤활관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기계조립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도 인정되지만, 수질 인력은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대표자가 해당 자격을 가지면 인원에 포함하고, 한 사람이 여러 자격을 가져도 1명으로 셉니다.

  3. 3. 사무실·실험실과 장비 갖추기

    사무실과 실험실을 두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소와 총 인, 대장균 군수, 염소이온농도를 측정할 실험기기를 갖춥니다.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도 필요합니다.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으면 그 기간에 해당 항목 실험기기를, 전 항목을 계약하면 실험실까지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임차해도 됩니다.

  4. 4. 시·군·구에 등록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서 사본)와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23,000원이고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5. 변경신고와 준수사항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변경 포함)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냅니다. 등록증은 사무실에 게시하고,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설계하며 설계 하도급과 공사 전부 하도급은 할 수 없습니다. 설계·시공을 마치면 3개월 이상 시운전과 운전요령 교육을 하고, 관련 도면과 서류는 3년간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측정대행업자와 계약한 경우)
  • 실험기기·제도설비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은 담당 공무원 확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기술인력 확보 상태, 실험실 직접 구비 또는 측정대행계약 여부,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종 보유 여부, 신규 등록인지 변경신고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하수도법 제38조
  • 하수도법 제48조
  • 하수도법 제51조
  • 하수도법 제54조
  • 하수도법 제76조
  • 하수도법 제80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
  •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4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1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5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7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1차 경고, 다시 위반하면 등록취소 대상이므로 등록 시기를 수주 일정에 맞추세요.
  •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화조 시공만 하는데도 설계·시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 업종으로 묶어 등록하므로 시공만 하려 해도 같은 등록기준을 갖춥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업자,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분야 등록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는 별도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을 꼭 갖춰야 하나요?
측정대행계약을 맺으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자와 측정 항목별로 대행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그 항목의 실험기기가 필요 없고, 6개 항목 전부를 계약하면 실험실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등록 신청서에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붙이고, 계약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설치·변경 공사를 맡긴 건축주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도 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1일 하수 처리용량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더라도 건설업 등록 없이 설계·시공할 수 있다는 특례도 하수도법 제51조에 있습니다.
행정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실험기기·실험실 요건 검토, 등록신청서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기술인력 보유현황 작성, 자격 증명서류와 측정대행계약서 정리, 시·군·구 제출 대행, 변경신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