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등록 대상 확인: 정화조·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영업으로 설계·시공하려면 하수도법 제51조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록자, 환경전문공사업 해당 분야 등록자,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는 이 등록 없이 설계·시공할 수 있으므로 기존 등록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 02
기술인력 4명 자격 대조: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일반기계기사·전기산업기사 등 기계·전기 분야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도 인정되지만 수질 인력은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만 인정되며, 한 사람이 여러 자격을 가져도 1명으로 셉니다.
- 03
시설·장비와 측정대행계약 정리: 사무실과 실험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 질소와 총 인·대장균 군수·염소이온농도 6개 항목 실험기기, 제도설비 또는 CAD 컴퓨터를 갖춥니다. 측정대행업자와 항목별 대행계약을 맺으면 그 항목 실험기기를, 전 항목을 계약하면 실험실까지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임차 장비도 인정됩니다.
- 04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계약서 사본 포함)와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결격사유가 없고 등록기준을 갖추면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05
등록증 수령과 준수사항 확인: 등록증은 사무실에 게시하고,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설계하며 설계 하도급과 공사 전부 하도급은 할 수 없습니다. 상호·기술인력·대표자·사무실 소재지·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변경 포함)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측정대행계약이 끝났는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인력·계약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변경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