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고 대상 확인: 재활용할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방법, 사업장 면적을 시행규칙 제66조와 별표 16 기준에 맞춰 봅니다. 폐지·고철 등은 선별·압축·감용·절단(폐전선은 탈피 포함) 방법이어야 하고, 지정폐기물이 섞이거나 다른 재활용 방법이면 재활용업 허가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 02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 갖추기: 보관시설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나 시설이어야 하고, 재활용시설은 폐기물 종류와 방법에 맞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가운데 해당 시설을 갖춥니다. 스스로 수집·운반하면 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 03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에 신고 대상 확인 서류, 재활용 용도·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용량과 산출근거,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붙입니다. 스스로 수집·운반하면 수집·운반 계획서를 더합니다.
- 04
처리 개시 15일 전 제출과 수리: 폐기물처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시·도에 제출합니다. 시·도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적합하면 신고증명서를 내주며,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05
영업 전 방치폐기물 조치: 사업장폐기물을 다루는 신고자는 신고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을 내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이 정한 신고자는 이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 06
변경신고와 준수사항: 상호·사업장 소재지,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재활용 용도·방법, 재활용시설 종류, 보관시설 용량, 수집·운반 차량 수를 바꾸려면 변경 전에 신고증명서를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재활용시설 용량은 신고 후 변경 누계가 30% 이상일 때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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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시설 폐쇄명령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1년간 폐기물처리 신고를 다시 할 수 없으므로, 허용 보관량과 위탁 계약서 보관 같은 준수사항을 영업 시작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