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 건설·환경·시설 인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공장·건설현장·대형 사업장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자인계서를 관리합니다. 폐유·폐산 같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처리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상호·소재지·위탁업체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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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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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폐기물 종류와 배출량 산정: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일반 사업장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구분하고, 최근 배출량을 기준으로 1일 평균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2. 02

    배출자 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 사업장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3. 03

    올바로시스템 등록과 전자인계서: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가 각자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합니다.

  4. 04

    변경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 상호·소재지 변경, 위탁 처리업체나 처리방법 변경, 배출량의 큰 증가,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 추가 배출 등이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5. 05

    매년 실적보고: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올바로시스템
실제 처리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환경 부서)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올바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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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올바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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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위탁 처리업체를 바꾼 뒤 올바로시스템 거래처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인계서가 어긋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