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지정·환경표지 인증 신청 — 대상 제품과 서류, 유효기간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를 여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EPC),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이 있습니다. 성능인증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대상이고 유효기간은 4년, 우수조달물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인증을 받은 물품이 대상이고 지정기간은 3년, 환경표지는 고시된 대상제품 중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이 대상이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공장심사·심의는 각 전문기관과 시험기관이 하므로, 신청 기업은 신청서와 기술·품질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진행 절차

  1. 1. 제품에 맞는 제도 고르기

    성능인증(EPC)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제품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 신청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일부 중견기업 포함)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하거나 법령상 인증을 받은 물품으로 신청하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고시한 품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성능인증(EPC) 신청과 심사

    성능인증신청서와 신청제품 설명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형식승인 증빙도 냅니다. 심사는 적합성 심사, 구매 예상 공공기관(최대 3곳)의 규격 확인, 공장심사(65점 이상 합격), 성능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보완을 요구받으면 접수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시행세칙상 기본 수수료는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3. 3.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과 심사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서와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제품규격서를 제출하고,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는 등록일부터 7년 이내, 실용신안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것이 적용되어야 하며,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는 기술·품질 평가와 신인도를 합해 70점 이상이어야 하는 1차 심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계약심사협의회의 2차 심사로 이어지고, 조달청은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4. 환경표지 인증 신청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와 품질 관련 자료를 붙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농약 등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이 될 수 없고, 아직 대상제품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대상제품 선정 제안서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5. 5. 인증 이후 유효기간 관리

    성능인증은 받은 날부터 4년간 유효하고 4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우수조달물품은 지정기간 3년에 3년 범위의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신청은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합니다. 환경표지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보고 3년을 연장합니다. 지정의 근거가 된 특허·인증·규격은 지정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해야 하고,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1년 동안 계속 유통하지 않으면 인증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필요 서류

  • 성능인증신청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법정서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규격설명서), 근거기술 증빙서류(신기술·신제품 인증서 등),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형식승인 대상 품목이면 형식승인 증빙서류
  • 우수조달물품: 기술소명자료(특허·실용신안 등록증, 인증서 등), 품질소명자료(시험성적서·평가보고서), 제품규격서, 적용기술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면 약정서
  • 환경표지: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품질 관련 자료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우수조달물품)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신청할 제도의 종류와 수, 기술·품질 소명자료 정리 분량, 시험성적서와 인증서 확보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시험·심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6조의2·제9조·제10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제4조·제6조·제8조·제9조·제15조·제25조·제26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33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제44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우수조달물품은 심사 전에 신청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심사위원과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능인증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접수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고 종결되므로, 시험성적서와 근거기술 증빙을 신청 전에 갖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능인증(EPC)은 어떤 제품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개발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술개발제품 중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제품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 농·수산물, 식·음료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낼 수 없는 부품이나 반제품은 신청이 반려됩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으려면 특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을 실시한 물품 외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품,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조달청이 실증한 혁신제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근거로 할 때는 등록일부터 7년 이내, 실용신안은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아무 제품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인증기준을 고시한 품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먼저 낼 수 있고, 식품·의약품·의약외품·농약은 대상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성능인증과 우수조달물품, 환경표지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성능인증은 4년, 우수조달물품은 3년, 환경표지는 3년입니다. 성능인증은 4년 안에서, 우수조달물품은 3년 범위에서, 환경표지는 3년씩 연장할 수 있고, 우수조달물품 연장신청은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합니다.
행정사가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제품별로 맞는 제도와 신청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성능인증신청서·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작성하며, 기술·품질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정리, 신청 시스템 제출 대행, 보완 요구에 맞춘 서류 작성까지 진행합니다. 성능검사·공장심사·실태조사는 전문기관과 시험기관이 진행하므로, 사무소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지정·환경표지 인증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