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 공공조달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지정·환경표지 인증 신청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지정, 환경표지 인증은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쓰는 판로 제도입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로 확인해 인증하며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일부 중견기업 포함)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하거나 법령상 인증을 받은 물품을 조달청이 심사해 지정하고,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이 고시된 품목 중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음료품·식료품 등은 우수조달물품에서, 식품·의약품·의약외품·농약 등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장심사·성능검사·생산현장 실태조사와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기관과 시험기관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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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환경표지 인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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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제도 선택과 신청 대상 검토: 제품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받았는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했는지,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고시된 품목인지 보고 세 제도 중 맞는 것을 고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특허가 등록일부터 7년, 실용신안이 3년 이내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2. 02

    신청서 작성: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규격설명서를 붙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내고,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 지정계획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서를 냅니다.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냅니다.

  3. 03

    기술·품질 소명자료 정리: 성능인증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같은 근거기술 증빙과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우수조달물품은 특허·인증서 같은 기술소명자료와 시험성적서·평가보고서 같은 품질소명자료, 제품규격서를 준비합니다. 특허나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험연구원 등이 발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성능검사 성적서가 있으면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보유 성적서의 발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4. 04

    제출과 심사 대응: 성능인증은 적합성 심사, 구매 예상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 순으로 진행되고, 서류 보완을 요구받으면 그 회차 접수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품질 평가와 신인도를 합한 1차 심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2차 심사를 거치며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심사·성능검사·실태조사는 전문기관과 시험기관이 진행하고,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보완 요구에 맞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5. 05

    결과 확인과 유효기간 관리: 성능인증은 인증일부터 4년(4년 안에서 연장 가능), 우수조달물품은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 만료일 1년 전부터 연장신청), 환경표지는 3년(유효기간 종료 전 연장신청 시 3년 연장)입니다.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심사받은 공장을 옮기면 성능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1년 동안 계속 유통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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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위탁 전문기관(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온라인 접수), 우수조달물품: 조달청(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에서 정한 접수 방법),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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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공공구매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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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제도 1종 900,000원부터 / 2종 동시(EPC와 우수조달물품 등) 1,3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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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성능인증은 그 회차 접수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서 정한 보완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반려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이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시험성적서와 근거기술 증빙을 신청 전에 갖춰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