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제도 선택과 신청 대상 검토: 제품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받았는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했는지,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고시된 품목인지 보고 세 제도 중 맞는 것을 고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특허가 등록일부터 7년, 실용신안이 3년 이내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 02
신청서 작성: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규격설명서를 붙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내고,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 지정계획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서를 냅니다.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냅니다.
- 03
기술·품질 소명자료 정리: 성능인증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같은 근거기술 증빙과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우수조달물품은 특허·인증서 같은 기술소명자료와 시험성적서·평가보고서 같은 품질소명자료, 제품규격서를 준비합니다. 특허나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험연구원 등이 발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성능검사 성적서가 있으면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보유 성적서의 발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04
제출과 심사 대응: 성능인증은 적합성 심사, 구매 예상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 순으로 진행되고, 서류 보완을 요구받으면 그 회차 접수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품질 평가와 신인도를 합한 1차 심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2차 심사를 거치며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심사·성능검사·실태조사는 전문기관과 시험기관이 진행하고,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보완 요구에 맞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05
결과 확인과 유효기간 관리: 성능인증은 인증일부터 4년(4년 안에서 연장 가능), 우수조달물품은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 만료일 1년 전부터 연장신청), 환경표지는 3년(유효기간 종료 전 연장신청 시 3년 연장)입니다.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심사받은 공장을 옮기면 성능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1년 동안 계속 유통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성능인증은 그 회차 접수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서 정한 보완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반려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이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시험성적서와 근거기술 증빙을 신청 전에 갖춰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