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 장애인 10명·70%·중증 60%와 재지정 신청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고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려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중 재활훈련시설이 품목별 고용요건(생산 참여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70% 이상,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60% 이상, 장애인 근로시간 50% 이상)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생산시설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60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1. 1.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지정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입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이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설 신고나 단체 설립허가를 먼저 갖춥니다.

  2. 2. 품목별 고용요건 점검

    직접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고, 상시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장애인, 그 장애인 중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품목 이상을 생산하면 품목마다 요건을 따로 갖추고, 품목별 참여 장애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3. 3.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공고된 기간에 지정 신청서와 시설 신고증 또는 설립허가증, 근로자 명부, 근로자 임금대장, 정관 또는 규약 사본을 냅니다.

  4. 4. 심사·보완과 지정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적합하면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5. 5. 재지정과 현장조사 대비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다시 지정받으려면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냅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과징금이 없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늘었다면 3년 이상 5년 이하로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늘 실제와 맞춰 둡니다.

필요 서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서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 또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근로자 명부
  • 근로자 임금대장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품목별 장애인 참여 인원·근로시간 집계표(사전 점검용)
  • 위임장(제출 대행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생산 품목 수와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정리 상태, 재지정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3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지정을 받지 않고 생산시설 명의를 쓰거나 지정받은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명의 대여는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 지도·감독 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회사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중 재활훈련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일반 회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다른 제도를 검토합니다.
생산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면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품목마다 따로 봅니다. 각 품목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 70%·중증장애인 60%·장애인 근로시간 50% 비율도 품목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과 재지정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고,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이 없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늘었다면 3년 이상 5년 이하로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품질보장 의무를 어기면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되고, 거짓으로 지정받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으로 같은 시설은 1년 안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품목별 고용요건 점검표 정리, 지정·재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보건복지부 제출 대행, 보완 요구 대응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