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청 자격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 신고나 법인 설립허가를 먼저 갖춥니다.
- 02
품목별 고용요건 점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으로 품목마다 참여 장애인 수, 장애인 비율 70%, 중증장애인 비율 60%,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를 계산합니다. 두 품목 이상이면 품목별 참여 장애인이 5명 이상인지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중증장애인 비율 기준이 30%로 달라지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
공고 확인과 신청서 작성: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신청기간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정 신청서에 생산 품목과 근로자 현황을 적습니다. 첨부하는 근로자 명부·임금대장의 인원과 임금이 신청서 숫자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04
제출과 보완 대응: 공고된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05
현장조사 대비: 보건복지부는 지도·감독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해 조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조사범위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 인원과 작업 공간, 생산 설비가 명부·임금대장과 일치하도록 준비합니다.
- 06
지정서 발급과 재지정: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생산시설 지정서가 발급되고 지정 사실이 공고됩니다.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내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과징금이 없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늘었다면 유효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지정 신청은 공고된 신청기간에만 받아 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고까지 기다려야 하고, 지정이 취소되면 실질적으로 같은 시설은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