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원사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대표 요건·고용비율·현장실사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가점 같은 공공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어야 하고, 공동대표라면 장애인 대표가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 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장애인 명의만 빌린 곳이 아닌지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기업 형태별 요건 확인
개인기업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어야 하고, 공동대표라면 장애인 대표가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 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장애인 조합원 과반수, 출자좌수 과반수, 장애인 이사장이 필요합니다.
2. 고용비율 확인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요건은 중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고용비율 요건이 면제됩니다. 소기업 여부를 매출액으로 먼저 판정하고, 중기업이라면 근로자 명부로 고용비율을 계산합니다.
3. 서류 준비와 온라인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합니다.
4. 현장실사 대비
대표자가 실제로 결재하고 계약하는지 봅니다. 근로계약서·임대차계약서·거래처 계약서에 대표 서명과 결재 흔적을 남기고, 법인 통장과 기업뱅킹 인증 수단을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사원명부(법인)
- 장애인증명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중기업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 고용 명부
비용 안내
확인서 발급 자체의 공적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법인 지분 구조 정리나 현장실사 대비 자료 준비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먼저 확인하세요
- 명의만 빌린 구조는 확인이 취소되고 공공계약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장애인기업 현장실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동대표 법인도 장애인기업이 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