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업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7년 기준과 유효기간

정책자금·보증·R&D 과제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창업기업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기업은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고,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받습니다. 음식점 같은 자영업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서 대상이 됩니다.
진행 절차
1.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
공고나 입찰 요건에 적힌 확인서가 창업기업확인서인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인지부터 봅니다. 두 확인서는 발급 기준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창업기업확인서가 입찰에서 쓰입니다.
2. 창업기업 해당 여부 점검
개인은 개업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최초 개업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존 사업을 상속·증여로 이어받았거나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같은 업종을 시작했거나 세세분류가 다른 신사업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과 발급
창업기업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신청하며 보완이 없으면 약 10일 안에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개인사업자는 매출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4. 매년 갱신 일정 관리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전 연도 결산이 확정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3~4월 입찰·지원사업 일정과 겹치지 않게 미리 챙깁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등 매출 자료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법인 전환·사업 승계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비용 안내
창업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대행은 업계에서 수만 원~수십만 원 선이며, 관계기업 판단이나 창업 인정 여부 검토가 필요하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 이력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먼저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확인서는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봄철 입찰·지원사업 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업 승계나 폐업 후 재개업 이력이 있으면 창업 인정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확인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음식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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