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업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실질 경영 요건과 3년 갱신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고, 서류 검토 뒤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공공기관 입찰 가점과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이어집니다.

진행 절차

  1. 1. 요건 확인 — 소유와 실질 경영

    상법상 회사는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고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회사도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여성 대표가 2명 이상이면 합산 지분이 최대), 그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한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명의만 올린 경우는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2. 2. SMPP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이나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실제와 맞는지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3. 3. 서류 제출과 현장실사

    신청 서류를 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에서는 대표자가 실제로 업무를 결정하고 운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4. 발급 후 활용과 3년 갱신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할 때 요건과 변경사항을 다시 점검받습니다. 제조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갖춰야 공공기관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주주명부 등 지분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대표자 경영활동을 보여주는 자료(계약·결재 기록 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비용 안내

사무소의 기업 인증·확인 대행 기본 수임료는 500,000원부터이며, 공동대표 구조 정리나 직접생산확인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에는 공공 수수료가 없습니다. 회사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
  •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공동대표도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이면서 실제 경영해야 함(지분 50% 초과 또는 경영참여 택일 아님), 공공 수수료 없음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준비하세요. 만료되면 입찰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분·대표자 변경이 생기면 확인 요건이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성이 대표이기만 하면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 등록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이면서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실제로 경영한다는 점이 현장실사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회사도 여성기업확인이 되나요?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이고(여성 대표가 2명 이상이면 합산 지분이 최대), 그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서류와 실제 운영에서 같아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공기관 입찰에서 여성기업 항목으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액의 5% 이상(공사는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사야 하고, 소액수의계약 대상 추정가격도 1억 원 이하로 넓어집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3년입니다. 갱신할 때 지분율·대표자·사업자등록 변경사항 등 요건을 다시 점검받습니다.
여성기업확인에서 자주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분율 하락, 대표자의 경영활동 변화, 4대보험 명부 오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 미반영이 많습니다. 신청 전에 서류와 실제 상황이 맞는지 대조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