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확인서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신청 — 매출 비중 50% 요건과 확인서 유효기간 3년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매출 증명 서류와 재무제표 등을 붙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확인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진행 절차

  1. 1. 생산 품목이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드는지 확인

    소재·부품과 장비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만드는 제품마다 해당 분류번호가 별표 1에 있는지 먼저 대조하고, 신청서에 적을 제품명·표준산업분류코드·HS 코드를 정리합니다.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2. 2. 전년도 매출 비중 계산

    신청서의 매출액은 전년도 기준이고, 총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매출액(국내매출과 수출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인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3. 3. 첨부서류 준비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갖춥니다. 검토의견서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가 정한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것만 인정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밖의 기업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붙입니다.

  4. 4. 확인신청서 제출과 서면·현장조사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요건을 갖췄는지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를 통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명세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5.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면 유효기간 3년의 전문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현장조사가 있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폐업·휴업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듣고, 취소되면 확인서를 회수합니다.

필요 서류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것)
  •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법인) 또는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그 밖의 기업)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생산 품목 수와 별표 1 대조 범위, 매출 명세 정리 분량, 계열회사 매출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확인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을 소재·부품·장비 매출로 넣지 않도록 제품별 분류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의 매출액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매출 증명 서류,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 검토의견서의 사업연도를 같은 연도로 맞춰야 매출 비중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첫 번째 요건만 봅니다.
대기업 계열사도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신청서의 매출액 명세에서 따로 계산해 적습니다.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계속 활용하려면 만료 전에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고 수수료가 있나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전문기업 확인과 확인서 발급 업무가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이 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행정사가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생산 품목이 시행규칙 별표 1 범위에 드는지 대조하고, 전문기업 확인신청서 작성, 매출 증명 서류·재무제표 등 첨부서류 정리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 대행, 조사 때 요청받은 보완자료 정리를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