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 기업 확인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신청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확인 업무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맡습니다. 전년도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품목은 시행규칙 별표 1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들어야 매출로 인정되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확인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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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품목 범위 대조: 회사가 만드는 제품마다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드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적을 제품명·표준산업분류코드·HS 코드를 정리합니다.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2. 02

    전년도 매출 비중 계산: 총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소재·부품·장비 매출액(국내매출과 수출액)이 그중 5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자기 계열회사 매출 비율이 50% 미만인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3. 03

    첨부서류 준비: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갖춥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밖의 기업은 「상법」 제447조의 재무제표를 붙이고, 모든 서류의 사업연도를 같은 연도로 맞춥니다.

  4. 04

    확인신청서 작성·제출: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매출액 명세와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제출 후 요청받는 보완자료는 같은 기준 연도의 증빙으로 맞춰 냅니다.

  5. 05

    서면·현장조사 대응: 접수 기관은 요건을 갖췄는지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를 통지합니다. 매출 명세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므로 제품별 매출 집계표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6. 06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면 유효기간 3년의 전문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요건을 잃거나 부도·폐업·휴업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의견을 들은 뒤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통상부장관 위탁)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실제 처리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온라인 경로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을 소재·부품·장비 매출에 넣어 확인을 받으면 거짓 신청으로 확인이 취소되므로, 제품별 분류번호를 먼저 대조한 뒤 매출 비중을 계산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