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품목 범위 대조: 회사가 만드는 제품마다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드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적을 제품명·표준산업분류코드·HS 코드를 정리합니다.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 02
전년도 매출 비중 계산: 총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소재·부품·장비 매출액(국내매출과 수출액)이 그중 5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자기 계열회사 매출 비율이 50% 미만인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 03
첨부서류 준비: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갖춥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밖의 기업은 「상법」 제447조의 재무제표를 붙이고, 모든 서류의 사업연도를 같은 연도로 맞춥니다.
- 04
확인신청서 작성·제출: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매출액 명세와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제출 후 요청받는 보완자료는 같은 기준 연도의 증빙으로 맞춰 냅니다.
- 05
서면·현장조사 대응: 접수 기관은 요건을 갖췄는지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를 통지합니다. 매출 명세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므로 제품별 매출 집계표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06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면 유효기간 3년의 전문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요건을 잃거나 부도·폐업·휴업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의견을 들은 뒤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을 소재·부품·장비 매출에 넣어 확인을 받으면 거짓 신청으로 확인이 취소되므로, 제품별 분류번호를 먼저 대조한 뒤 매출 비중을 계산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