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확인서

KC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확인과 신청서류 — 전기용품·생활용품 수입·OEM 제품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4·5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나뉘고,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자 포함)나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 후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스스로 시험해 확인하고 전기용품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수입·OEM 계약 단계에서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1. 안전관리 대상 구분 확인

    제품 품목을 시행규칙 별표 3(안전인증대상), 별표 4(안전확인대상), 별표 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찾습니다. 같은 종류라도 전원 방식이나 정격에 따라 구분이 달라져, 교류전원을 쓰는 전기찜질기는 안전인증 대상이고 직류전원을 쓰는 전기찜질기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2. 2. 모델과 신청인 정리

    인증과 신고는 모델별로 하므로 수입·OEM 제품의 모델명과 구성, 제조 공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부품 명세표를 계약 전에 확보해 두어야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3. 3.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안전인증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부품 명세표(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견본 등을 붙여 안전인증기관에 내고 제품시험용 시료를 제출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하고, 시험기간이 30일을 넘는 제품은 넘는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받은 모델과 같은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해 같은 모델인지 확인받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4. 4.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받은 뒤 안전확인신고서에 첨부해 출고·통관 전에 신고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직접 시험하거나 시험을 의뢰해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고 제품설명서·시험결과서와 함께 보관하며, 전기용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냅니다. 두 절차 모두 안전기준에 맞다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5. 5. 면제확인과 표시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제조업자의 연구개발용 시료,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회·박람회 출품용, 안전인증 시험용 제품은 출고·통관 전에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내 면제확인서와 면제확인 표시를 받습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인증받은 모델과 같은 제품을 병행수입하면 같은 모델임을 확인받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이나 신고를 마친 뒤에는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대상 제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안전확인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
  •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전기용품), 기계설계·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해당 생활용품)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안전확인신고), 제품시험용 시료(안전인증)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제조업자의 국내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 견본
  • 면제를 받는 경우: 면제확인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대상을 확인할 모델 수,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절차인지, 해외 제조사 기술자료 확보 상황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시험·인증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제13조·제15조·제26조·제27조·제40조·제41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제7호서식·제14호서식·제17호서식·제18호서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진열·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출고·통관 전에 절차를 마칩니다.
  • 인증받은 제품의 부품·구조 등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바꾸면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제품이 KC 안전인증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3(안전인증), 별표 4(안전확인), 별표 5(공급자적합성확인)의 품목표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분류 안에서도 교류·직류 전원, 정격출력 같은 비고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므로 제품 사양서를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 세 표에 없는 생활용품도 별표 6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나 별표 7의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일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다른 수입업자가 KC 인증을 받은 같은 모델을 수입하면 처음부터 다시 인증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같은 모델이면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해 같은 모델인지 확인받고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인증받은 모델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모델의 사진과 국내 인증 모델의 사진이나 안전인증번호를 내고 제품시험·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용 시제품이나 전시회 출품용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이 면제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기관의 연구개발용, 제조업자의 연구개발 시료,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회·박람회 출품용, 안전인증 시험용 제품이 대상이고,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할 제품은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KC 안전인증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제품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넘으면 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안전확인시험도 같은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해외 제조사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그 기간만큼 더 걸리므로 통관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행정사가 KC 안전인증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시행규칙 별표 기준으로 대상 구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안전인증 신청서·안전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며, 해외 제조사 자료를 포함한 첨부서류 정리와 기관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는 지정된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이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KC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판별·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