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 구분 확인: 제품 사양서의 전원 방식, 정격전압, 정격출력, 용도를 시행규칙 별표 3·4·5의 품목표와 비고에 대조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대상인지 판별 자료를 만듭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교류전원과 직류전원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02
모델·공장·신청인 자료 정리: 인증과 신고는 모델별로 하므로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제조 공장, 신청인을 정리합니다.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부품 명세표를 미리 받아 둡니다.
- 03
신청서·신고서 작성: 안전인증대상은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안전확인대상은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같은 모델을 수입하면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 04
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안전인증 신청서와 안전확인신고서는 출고·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내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와 면제확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냅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해외 제조사 자료를 받아 다시 제출합니다.
- 05
결과 확인과 표시 안내: 안전인증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제품이나 포장에 해당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이나 구조를 바꾸면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안전기준에 맞다는 증명서류는 계속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제품안전정보센터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수입·OEM 계약 전에 대상 구분과 해외 제조사 기술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