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확인서

KCs 자율안전확인 신고 — 연삭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출고 전 신고서와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에 열거된 연삭기·산업용 로봇·혼합기·컨베이어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자는 제품이나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합니다. 프레스·크레인 같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별도의 안전인증(같은 법 제84조) 대상이므로 먼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1. 자율안전확인대상 해당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와 일부 방호장치·보호구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세부 종류·규격·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제품 이름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기능으로 대조합니다. 프레스·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사출성형기 등 시행령 제74조 품목이면 자율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2. 2. 신고 면제 사유 검토

    연구·개발 목적의 제조·수입이나 수출 목적의 제조, 같은 법 제84조제3항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8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 산업표준화법 인증(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안전검사,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 인증을 받은 경우를 면제 사유로 정합니다. 해당 인증서가 있으면 신고 전에 인증 범위와 제품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3. 제품 설명서와 자율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준비

    신고서에는 제품의 설명서와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수입기계는 해외 제조사의 도면·사양서·방호장치 자료가 있어야 기준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으므로 수입 계약 단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범위를 정해 둡니다. 형식(규격)·용량(등급)·제조자 소재지는 신고서에 그대로 기재되므로 실제 출고 제품과 일치시킵니다.

  4. 4.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과 공단 제출

    별지 제48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사업장 정보, 기계·기구명(국내품·수입품 구분), 형식·용량, 제조자를 적어 출고 또는 수입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며,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합니다.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 5. 자율안전확인표시와 서류 보존, 변경신고

    신고한 자는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고,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89조제3항, 제90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바꾸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형식·구조를 변경하면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품: 해외 제조사의 도면·사양서·방호장치 자료 등 기준 대조에 필요한 기술자료
  • 개인사업자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은 공단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 면제를 검토하는 경우: 안전인증서, KS 인증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농업기계 검정 증명서 등 해당 인증 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대상 품목 수와 형식 수, 수입품 기술자료 정리 정도, 면제 사유 검토가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서식의 수수료란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된 형식과 다른 제품을 출고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6개월 이내의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 금지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제1항), 해당 기계의 제조·수입·양도가 금지됩니다(제92조제1항).
  • 신고하지 않은 기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을 광고하면 안 되며(제90조제2항), 신고 후 표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컨베이어도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바목이 컨베이어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종류와 규격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해당 설비의 구조와 사용 형태를 고시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품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이 출고·수입 전 신고를 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납품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서류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여 일정을 잡습니다.
KS 인증이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도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나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는 KS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안전검사, 농업기계 검정, 국제방폭 상호인정 인증을 받은 경우를 면제 사유로 정합니다. 인증받은 제품 형식과 실제 출고 제품이 같아야 하므로 인증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 없이 수입기계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과 수거·파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제1항은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기계의 수거나 파기도 명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나 크레인도 자율안전확인 신고로 끝나나요?
아니요.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어서 같은 법 제84조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기계 중 시행령 제77조 품목에 적용됩니다.
행정사가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자율안전확인대상 해당 여부와 면제 사유를 검토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과 제품 설명서·적합 증명서류 정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을 대행합니다. 형식 변경 시 변경신고서 작성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KC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판별·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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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