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신고 절차와 서류 — 안전기준 고시 여부부터 확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출시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 품목의 안전기준이 고시돼 있으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함유물질·유해성·노출정보 자료를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신청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접수해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국내에서 직접 만들거나 위탁 생산하는 업체와 해외 제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체가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안전확인대상 품목과 안전기준 고시 여부 확인
제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거쳐 지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드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그 품목에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의 안전기준이 고시돼 있는지 보고, 고시돼 있으면 적합확인과 신고, 고시돼 있지 않으면 승인 절차로 진행합니다. 전기용품·공산품 KC 인증은 다른 법에 따른 절차라 이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 성분·배합비율과 제품정보 정리
제품에 들어 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를 제조사 자료로 정리하고 제품 사진과 설명서를 준비합니다. 위탁 생산이면 위탁계약서 사본과 수탁자의 상호·주소·연락처를, 고압가스 스프레이 제품은 용기검사 합격 서류를 함께 챙깁니다. 수입 제품은 해외 제조사에서 성분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3. 안전기준 고시 품목은 적합확인 후 30일 이내 신고
별지 제1호서식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품과 함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내면 시험·검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확인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고, 기술원은 25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안전기준 미고시 품목은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 승인신청서에 함유물질, 주성분 제조원과 제조방법, 효과·효능, 안전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품질관리 시험 결과, 용법·주의사항, 응급조치사항 자료를 붙여 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인되면 별지 제7호서식 승인통지서를 받습니다.
5. 표시기준 반영과 변경 관리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명칭, 제조·수입자 정보, 화학물질 정보, 중량·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신고 또는 승인 사항을 한글로 표시합니다. 승인 후 주성분 외 함유물질, 제품명, 제형, 제조·보관시설 소재지 등을 바꾸려면 변경승인(별지 제5호의2서식, 60일 이내 통지)을 받고, 상호·주소·연락처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별지 제5호의3서식)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안전기준 고시 품목은 별지 제1호서식 확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 함유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 자료(제조사 성분표)
- 제품 사진과 설명서 등 제품정보 자료
- 주성분 제조원(위탁 시 수탁자 포함)과 제조방법 자료, 위탁계약서 사본
- 효과·효능, 안전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와 품질관리 시험·검사 결과(승인 신청)
-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폭발·화재·노출 시 응급조치사항
- 표시기준에 맞춘 표시견본(신고 시)
- 고압가스 용기검사 합격 서류(스프레이형만),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서류(해당 제품만)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적합확인 신고인지 승인 신청인지, 제품 수와 성분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 수입 제품의 해외 자료 정리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므로 만료 전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내용이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면 미확인·미승인과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 현행 법령은 소관 부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적고 있으므로 예전 자료의 '환경부' 표기나 옛 서식을 그대로 쓰지 말고 현행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승인과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승인 결과는 얼마 만에 나오나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확인이나 승인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사무소는 어디까지 진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대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