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영업신고 절차와 서류 —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판매·운반업 기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영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의 영업 구분에 따라 사업장마다 유역(지방)환경청에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한 번에 1톤을 넘게 운반하면 영업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 영업신고, 취급시설 없이 판매만 하면 제29조의3에 따른 판매업 신고입니다. 니코틴과 그 염류는 혼합물 중 함량 1% 이상이면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지정돼 있어, 니코틴 1% 이상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도 이 절차를 거칩니다. 영업허가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진행 절차

  1. 1. 취급 물질과 함량 확인

    화학물질안전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는 니코틴과 그 염류(고유번호 97-1-11)와 (R,S)-니코틴을 혼합물 중 함량 1% 이상이면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봅니다. 전자담배 액상이라면 제품별 니코틴 함량을 먼저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2. 2. 영업허가·영업신고·판매업 신고 구분

    사업장 최대보유량을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물질별 규정수량과 비교해 구분합니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거나 한 번에 1톤을 넘게 운반하면 영업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 영업신고입니다. 보관·저장 시설 없이 판매만 하면 제29조의3 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으므로 매장에 재고를 둘지부터 정합니다.

  3. 3. 시설·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 준비

    시행규칙 별표 6은 탈의시설, 개인보호장구, 소방설비, 누출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등을 정하고, 운반업에는 운반차량 주차장과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을 더합니다. 기술인력은 1명 이상이 원칙이지만 운반업과 종업원 10명 미만 판매업·사용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해야 하며, 운반업은 관리 책임자 1명에 운반차량 20대당 점검원 1명(20대 이하면 생략 가능), 영업신고나 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관리 책임자 1명입니다.

  4.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취급시설 설치검사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를 빼고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급시설은 한국환경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설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5. 허가신청서·신고서 제출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유역(지방)환경청에 냅니다. 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이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허가 30,000원·영업신고 13,000원이고,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으로 처리기간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필요 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청서·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보관·저장 시설 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 대상인 경우)
  •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검사기관 발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용량·수량, 위치도와 배치평면도)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 운반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판매업 신고인지 영업허가인지, 취급 물질 수와 시설·차량 규모, 관리자 선임 서류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검사기관 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 별표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 담배사업법 제2조
  • 담배사업법 제16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영업신고나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판매 시작 전에 신고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 설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고, 허가 후 시설 용량·위치나 취급 물질이 바뀌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담배 액상을 팔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한가요?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액상이면 필요합니다. 보관·저장 시설 없이 판매만 하면 판매업 신고, 보관·저장 시설을 두고 재고를 보관하면 최대보유량과 규정수량을 비교해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대상인지 정합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이 들어가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담배 소매인 지정도 따로 받습니다.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인 액상도 신고해야 하나요?
니코틴만 기준으로 보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고시는 니코틴과 그 염류가 혼합물 중 1% 이상 들어 있을 때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봅니다. 다만 다른 성분이 지정고시의 함량 기준을 넘는지는 제품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한 번에 1톤을 넘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면 운반업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신청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이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하므로 운송사업 허가를 먼저 갖추고, 운반차량은 설치검사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운반업에는 기술인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을 선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얼마나 걸리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신청서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0원(전자결제 27,000원)입니다. 영업신고는 13,000원(전자결제 11,700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는 처리기간 10일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전까지 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은 이 기간을 포함해 잡습니다.
행정사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취급 물질·함량과 허가·신고 구분 검토, 허가신청서·신고서와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작성, 취급시설·장비·기술인력 명세서 정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작성, 유역(지방)환경청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전자담배 액상 판매라면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 작성·제출 대행도 함께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영업신고(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포함)’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