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허가 대상 확인: 운반 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운반하는 양이 1톤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기계·장치에 내장된 물질,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항만·역구내 등 일정 구역 안의 하역·운반은 제29조에 따라 허가가 면제됩니다.
- 02
운송사업 허가와 결격사유 점검: 허가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므로 운송사업 허가부터 확인합니다. 대표자와 법인 임원이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거나 허가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제3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봅니다.
- 03
시설·장비 갖추기: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폐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 탈의시설, 작업자 수만큼의 개인보호장구, 소화설비 등을 갖춥니다. 같은 별표의 기술인력 기준은 운반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04
운반차량 설치검사: 운반차량은 취급시설이므로 한국환경공단 등 시행규칙 제22조의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를 받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반에 쓸 수 없고, 허가 후에도 고시로 정한 3년 이내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 05
허가신청서 제출: 별지 제43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차량별 용량을 적은 취급시설 명세서, 장비 명세서, 설치검사 결과서,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장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보완 요구가 오면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맞춥니다.
- 06
관리자 선임과 사후 변경: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을 선임하고 운반차량 20대당 점검원 1명을 두되 20대 이하면 점검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선임 사실은 별지 제49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허가 후 운반시설 용량이 누적 50% 이상 늘면 변경허가, 누적 50%에 못 미치는 증차나 차량 종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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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증차로 운반시설 용량이 허가 때보다 누적 50% 이상 늘었는데 변경허가 없이 운반하면 같은 법 제61조 벌칙 대상이 되므로, 차량을 추가하기 전에 허가 이후 누적 증가량을 계산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먼저 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