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수입신고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MSDS 제출 순서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혼합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그 성분이 기존·신규화학물질,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분 중 인체등유해성물질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를 하고(처리기간 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수입하기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세 절차는 제출 기관과 서식이 각각 다르므로 성분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1. 1. 성분명세서 확보와 해당 물질 확인

    수입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함량, CAS 번호가 적힌 성분명세서를 해외 제조사나 수출자에게서 받습니다.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거부하면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이 자료로 기존·신규화학물질 여부와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확인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에 적고 확인에 쓴 자료를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처럼 시장 출시와 직접 관계없는 화학물질만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제품은 통관 일정에 앞서 제출을 마쳐 둡니다. 성분 판단이 어려우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 확인이 필요하면 7일), 증명서를 받으면 확인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3. 3.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성분 중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이 있으면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에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합니다. 처리기간은 2일이고 수수료는 품목당 13,000원(전자결제 11,700원)입니다.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 수입,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가 면제됩니다.

  4.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수입하기 전에 MSDS와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 국외제조자로부터 MSDS에 적힌 물질 외에는 분류기준 해당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으면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로 별도 제출을 갈음합니다. 영업비밀인 성분은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승인을 받아야 MSDS에 대체 명칭·함유량을 적을 수 있고, 승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 5. 등록 대상 확인과 변경신고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이나 기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입 전에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수입 전에 신고합니다.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후 물질의 종류·함량, 용도, 사업장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바뀌거나 수입 예정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늘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성분명세서(화학물질명·함량·CAS 번호) 또는 제조자·수출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 인체등유해성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 첨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분류기준 비해당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자료
  • 화학물질 확인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국외제조자 확인을 받은 경우)
  •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국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 변경 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와 수입신고증 원본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수입 품목과 성분 수, 해외 제조사 자료 정리 정도, 수입신고·MSDS 제출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수수료는 품목당 13,000원(전자결제 11,700원)입니다.

근거·확인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화학물질확인은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자가 해야 할 의무이므로(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통관을 맡긴 업체가 처리했는지 수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인체등유해성물질을 판매·보관·운반하는 영업을 함께 하려면 수입신고와 별도로 같은 법 제28조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확인명세서에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해 내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확인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수입하는 혼합물에 유해성 물질이 조금만 들어 있어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체등유해성물질이 들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측정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면제 해당 여부는 연간 수입 예정량과 용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MSDS 성분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조사가 직접 확인해 주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확인은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로도 할 수 있고, MSDS에 적힌 물질 외에 분류기준 해당 물질이 없다는 국외제조자 확인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로 별도 제출을 갈음합니다. MSDS 자체에 성분명을 적지 않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 대체자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면 처벌되나요?
네.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SDS는 수입한 뒤에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사가 화학물질 수입신고 서류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해외 제조사 성분 자료를 검토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와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한국환경공단·유역(지방)환경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MSDS 제출에 필요한 화학물질 확인서류 정리와 수입신고 변경신고서 작성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영업신고(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포함)’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