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성분명세서와 LOC 검토: 해외 제조사나 수출자에게서 화학물질명·함량·CAS 번호가 적힌 성분명세서를 받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거부하면 제조자·수출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LOC)로 대신합니다. 이 자료로 각 성분이 어느 규제 물질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0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확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확인명세서에 적고 확인에 쓴 자료를 붙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처럼 시장 출시와 직접 관계없는 물질만 수입 후 3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 03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이 들어 있으면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에 성분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고, 처리기간 2일 안에 수입신고증을 받습니다. 연간 수입 예정량과 용도로 시행령 제10조의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04
MSDS 제출 자료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수입하기 전에 MSDS와 분류기준 비해당 성분의 명칭·함유량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으로 냅니다. 국외제조자로부터 MSDS에 적힌 물질 외에 분류기준 해당 물질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로 갈음합니다.
- 05
등록 대상 확인과 변경신고: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수입 전에 확인합니다. 수입신고한 물질의 종류·함량·용도, 사업장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바뀌거나 수입 예정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늘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환경공단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통관을 맡긴 수입 대행업체가 확인명세서를 냈으려니 하고 넘기면, 화학물질확인 의무는 수입을 위탁한 자에게 있어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수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