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 품목과 신고·승인 구분: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고시 품목에 드는지 확인하고, 그 품목에 같은 법 제9조의 안전기준이 고시돼 있으면 적합확인 후 신고로, 고시돼 있지 않으면 승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KC 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도 이 절차는 따로 거칩니다.
- 02
성분·제품정보 자료 정리: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와 제품명·제형·중량 또는 용량, 제품 사진과 설명서를 제조사 자료로 정리합니다. 위탁 생산이면 수탁자의 상호·주소·연락처와 위탁계약서 사본을 챙기고, 수입 제품은 해외 제조사 성분표를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 03
신청서·신고서 작성: 안전기준 고시 품목은 별지 제1호서식 확인신청서를 제품과 함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내고, 확인결과서를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안전기준 미고시 품목은 별지 제5호서식 승인신청서에 주성분 제조원과 제조방법, 효과·효능, 안전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품질관리 시험·검사 결과, 응급조치사항 자료를 붙입니다.
- 04
표시견본 검토: 제품 명칭, 제조·수입자의 상호·주소·연락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중점관리물질·살생물물질의 명칭, 중량 또는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연월,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한글로 표시됐는지 표시견본으로 확인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그 표시도 넣습니다.
- 05
제출과 보완 대응: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신고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며 기술원은 25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승인신청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받아 90일 이내에 통지하고, 승인 후 제품명·제형·주성분 외 함유물질 등을 바꾸면 변경승인, 상호·주소·연락처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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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KC 인증을 받았거나 해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어도 이 확인이나 승인을 대신하지 않으며, 확인·승인 없이 또는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