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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 적합인증·적합등록 구분과 국립전파연구원 제출 서류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중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모두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뒤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청하며, 고시상 처리기간은 적합인증 5일 이내, 적합등록은 즉시처리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적합성평가 대상과 종류 확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제품이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대상 중 어디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적합인증 대상이고, 그 밖의 기자재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위해 우려가 낮아 고시로 정한 기자재는 자기적합확인으로 서면 관리·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시험기관 시험과 기술자료 확보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모두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시험 의뢰 전에 제조사에서 사용자설명서, 외관 사진, 부품 배치도, 회로도를 받아 둡니다. 시험은 지정시험기관이 하고, 신청인은 그 시험성적서를 신청서류에 씁니다.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제품은 해당 부분 회로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적합인증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적합인증신청서에 한글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를 붙입니다. 적합등록은 별지 제5호서식 적합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기준 부합 확인서를 내고, 시험성적서와 회로도 등은 신청인이 보관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도 작성합니다.
4. 국립전파연구원 제출과 인증서·등록증 수령
신청서류는 전자문서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합인증은 서류 적정성,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시험성적서 유효성을 심사해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적합인증서를 교부하며, 적합등록은 즉시 적합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인증·등록 사실은 관보에 공고됩니다.
5. 적합성평가 표시와 변경신고
판매·대여하거나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할 때는 기자재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합니다. 모델명, 상호, 부품·회로처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이 바뀌면 별지 제10호서식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를 내고,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이면 그 부분의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적합인증신청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적합등록신청서(같은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같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지정시험기관의 장 등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제품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포함)
- 외관도(전면·후면·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가 보이는 사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같은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적합등록의 경우)
- 파생모델 목록과 회로·구조·기능 자료(파생모델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지정(위임)서(같은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국내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대상 구분 검토, 모델 수와 파생모델, 해외 제조사 자료 정리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전파법 제58조의2
- 전파법 제58조의13
- 전파법 제84조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1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9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0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적합등록을 한 자는 시험성적서, 회로도, 사용자설명서 등 고시 제10조의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후관리로 제출 요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통관 단계에서 적합성평가 확인이 필요한 기자재는 시험 신청 뒤 사전통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지만,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적합등록도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해외 제조사 제품을 수입하면 누가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나요?
전파인증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용 시제품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행정사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