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과 평가 종류 확인: 고시 별표 1에서 제품이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대상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적합인증 대상과 적합등록 대상이 조합된 복합 기자재는 적합인증 절차를 따르고,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02
기술자료 확보와 시험 연계: 제조사에서 사용자설명서, 외관 사진, 부품 배치도, 회로도를 받아 정리합니다. 시험은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하고, 신청인은 그 시험성적서를 받아 신청서류에 씁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제조사가 직접 받으려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합니다.
- 03
식별부호와 신청서 작성: 처음 신청하는 자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적합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 적합인증신청서에 한글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를 붙이고, 적합등록은 별지 제5호서식 적합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기준 부합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04
파생모델·대리인 서류 정리: 파생모델을 함께 신청하면 파생모델 목록과 전기적 회로·구조·부가 기능 자료를 붙입니다. 여러 공급업체의 같은 특성 부품을 골라 쓰는 기자재는 부품 목록과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 자료를, 대리인이 신청하면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함께 냅니다.
- 05
국립전파연구원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적합인증은 서류 적정성,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시험성적서 유효성을 심사해 5일 이내에 처리하며, 유효성 확인에 드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합등록은 즉시 적합등록증이 교부되고 인증·등록 사실은 관보에 공고됩니다.
- 06
표시·서류 보관과 변경신고: 판매·대여하거나 인터넷 게시를 포함해 진열할 때는 기자재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합니다. 적합등록을 한 자는 시험성적서·회로도·사용자설명서 등을 보관하고, 모델명·상호·부품처럼 평가받은 사항이 바뀌면 별지 제10호서식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립전파연구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적합등록은 신청하면 바로 등록증이 나오지만 시험성적서·회로도·사용자설명서 같은 보관 서류를 갖춰 두지 않으면 사후관리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등록 직후 모델별로 보관 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