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디지털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 처리기간 7일, 신규 수수료 5만원

흔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라고 부르는 절차는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으로 접수와 확인서 발급을 맡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신규 5만원·변경 3만원이며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확인서에는 매출액(소프트웨어 분야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사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결산 기준으로 적히고, 공공 발주 사업에 쓸 실적은 별도의 수행 실적 관리신청으로 등록합니다.
진행 절차
1. 사업분야와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의 사업분야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4개이며 실제 경영하거나 계획하는 분야를 여러 개 고를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에는 조달청 공고 사업 입찰 참여 때 쓰이는 업종코드(1468·1426·1469·1470)가 사업분야마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과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맞춰 분야를 정합니다.
2. 결산 재무와 인력 숫자 정리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된 숫자로 자산·부채·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연구개발비를 백만원 단위로 적고, 매출액 중 소프트웨어 매출액을 따로 적습니다. 상시종업원 수는 전년도 결산 시점 기준이며, 그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와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수를 함께 적습니다.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나오면 전업, 아니면 겸업으로 표시합니다.
3.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작성과 제출
별지 제2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영업양수나 합병이 있었다면 양도회사 정보까지 적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결산 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리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붙입니다. 신청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관리기관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별지 제2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사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결산 연도 기준으로 적힙니다.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효력이 있고, 변경 발급을 받으면 이전 확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수행 실적 등록과 결산 후 변경신청
공공·민간 발주처와 맺은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을 관리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붙여 신규·변경·완료로 나눠 신청하고, 필요할 때 별지 제28호서식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하며, 재무현황은 최근 결산 기준으로 냅니다. 최근 결산을 반영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확인불가로 표시됩니다.
필요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만)
-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첨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와 계약서, 실적 확인 서류(실적 등록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규인지 결산 후 변경인지, 사업분야 선택과 수행 실적 등록 건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일반 현황 신규 5만원·변경 3만원, 수행 실적 증명서 2만2,500원).
근거·확인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제15조~제21조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는 사실대로 적는다는 서약과 함께 내고, 관리기관은 발급 뒤에도 허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허위로 받은 확인서와 실적 증명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 결산 반영 변경신청과 확인서 발급에는 처리기간 7일과 보완 기간이 걸리므로, 참여하려는 입찰 공고 일정보다 먼저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결산이 끝나면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실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행정사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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