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디지털 사업
문자 발송 사업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전송자격인증 — 자본금 1억 원과 기존 사업자 재등록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일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그 인증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접수·처리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며,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발신번호 관리와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같은 기술적 조치 계획입니다. 종전 규정으로 등록하고 자율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기존 사업자 가운데 유예기간 안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 곳은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확인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를 발송하는 역무를 제공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자사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려고 다른 사업자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사업 구조가 다르므로 서비스 구조도와 계약 관계를 보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종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증과 기존 인증 내역을 함께 보고 재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등록요건과 기술적 조치 계획 준비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부대장비를 갖춥니다.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는 명의도용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 차단,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취약점 점검을 담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비스 약관을 담은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 신청
인증신청서에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진행되고, 현장심사에서는 업무 현장을 방문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보완 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옵니다. 심사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
등록신청서에 정관(법인), 등록요건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전송자격인증서를 붙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합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보완 요구가 오고,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5. 등록 후 정기점검과 변경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방문·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진행합니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담직원 변동과 보안 조치 기록을 계속 관리합니다.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 전송자격 인증신청서(「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 설립 예정 법인 포함)
-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증명 서류
- 전담직원 재직 서류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자료
-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서(부정가입 방지·발신번호 관리·통신이력 보관 등)
- 사업계획서와 이용자 보호계획서(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서비스 약관 포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서(등록신청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신규 등록인지 기존 사업자 재등록인지, 전송자격인증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 전기통신사업법 부칙(법률 제20792호) 제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1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81호) 제4조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4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전송자격인증서가 등록요건이라 인증 심사(접수 후 30일 이내, 연장 가능)와 등록 처리(신청일부터 30일 이내)를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재등록 기한이 있는 사업자는 인증 신청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 등록 후에도 등록요건과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점검하므로 전담직원 변동, 통신이력 보관, 정보보호 조치 기록을 계속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려면 부가통신사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기존 문자재판매 사업자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문자 발송 사업 등록 자본금과 인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송자격인증 심사는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보나요?
행정사가 문자 발송 사업 등록과 전송자격인증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문자 발송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