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디지털 사업
부가통신사업 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앱 창업 자본금 1억 원 기준과 서류

앱이나 웹 플랫폼으로 이용자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사업으로 운영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접수·처리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맡습니다.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 원 이하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자본금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사업으로 하면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따로 합니다.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은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간소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부가통신사업 해당 여부 확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역무 가운데 전화·인터넷접속 같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것이 부가통신역무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앱 마켓처럼 법에 이름이 나온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앱·웹 서비스는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연결 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별도 등록 대상입니다.
2.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신고 면제 확인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 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 유치나 증자로 자본금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3.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붙이고, 새로운 유형의 역무로 통신망구성도를 요구받으면 함께 냅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보완 요구가 오고, 신고가 끝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사업으로 하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과 설치 장소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1개월이 지나서도 계속하려면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신고합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용약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5. 신고 후 변경·양수·폐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은 상호·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양도·양수나 합병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위치정보시스템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하고, 소상공인 간소 신고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휴업·폐업은 두 사업 모두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역무로 요구받은 경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와 사업자 현황·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사업용 주요설비(위치정보시스템)의 내용과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간소 신고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부가통신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함께 하는지, 위치정보 보호조치 서류 정리 범위, 소상공인 간소 신고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변경신고 없이 위치정보시스템을 바꾸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면 폐업명령이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억 원 이하 스타트업도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위치정보를 쓰는 앱은 모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인가요?
1인 개발자는 출시 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마쳐야 하나요?
신고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부가통신사업 신고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부가통신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