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부가통신사업 해당 여부 확인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역무 가운데 전화·인터넷접속 같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것이 부가통신역무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앱 마켓처럼 법에 이름이 나온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앱·웹 서비스는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연결 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별도 등록 대상입니다.
- 02
2.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신고 면제 확인 —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 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 유치나 증자로 자본금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03
3.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붙이고, 새로운 유형의 역무로 통신망구성도를 요구받으면 함께 냅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보완 요구가 오고, 신고가 끝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04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사업으로 하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과 설치 장소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1개월이 지나서도 계속하려면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신고합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용약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 05
5. 신고 후 변경·양수·폐업 신고 — 부가통신사업은 상호·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양도·양수나 합병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위치정보시스템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하고, 소상공인 간소 신고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휴업·폐업은 두 사업 모두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중앙전파관리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업 유형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변경신고 없이 위치정보시스템을 바꾸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면 폐업명령이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