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절차 — 구청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30일

게임물을 기획·복제해 제작하는 영업은 게임제작업,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영업은 게임배급업으로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합니다. 등록 뒤 대표자·소재지·제작품목 같은 중요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유통하려는 게임물은 제작·배급 전에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업종 구분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면 게임제작업,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판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면 게임배급업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등록합니다. 국가·지자체 제작, 교육기관 자체교육용, 공공기관 홍보용 제작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게임제작업은 등록신청서에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게임배급업은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3. 시·군·구 등록과 등록증 교부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영업폐쇄나 등록취소를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대표자·임원 포함)은 같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면 제작·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신청할 때 주요 진행 동영상·실행 가능한 게임물·게임물내용정보 서류 등을 냅니다.
5. 변경등록·승계·폐업
영업자(법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나 제작품목(제작업), 취급품목(배급업)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는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변경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
-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변경 시: 변경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제작업·배급업 동시 등록 여부, 통신판매·부가통신 신고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 뒤 놓치기 쉽습니다.
- 폐업신고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짧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개발자가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도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해외 게임을 들여와 서비스하면 어떤 등록을 하나요?
사무실을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급분류는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사가 게임제작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