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업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방법 — 업무규정·약관 서류와 매년 실적 보고

저작권자를 대신해 이용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웹툰·음원·폰트·출판 에이전시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담은 업무규정을 신고서와 함께 내고, 신고 뒤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진행 절차

  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저작재산권자를 대신해 이용계약을 맺거나 이용자와 연결하는 영업이 대리중개업입니다. 권리자에게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은 권리자 단체·비영리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개의 업종입니다.

  2. 2. 결격사유 점검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저작권법이나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벌금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임원 중 해당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3. 3. 업무규정 작성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권리자와 맺는 계약)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이용자와 맺는 계약)을 담은 업무규정을 만듭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 기준도 약관에 분명히 적습니다.

  4. 4.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발급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업무규정, 신고인(법인·단체는 대표자·임원) 이력서,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 재무제표(법인)를 붙여 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5. 5. 신고 뒤 보고 의무

    매년 3월 31일까지 대리중개한 저작물의 종류·수량과 저작권료·수수료 내역을 담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관리 저작물 목록과 권리 정보, 연락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며(지난달과 같으면 생략 가능),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대리중개 계약 약관·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 신고인 이력서(법인·단체는 대표자·임원 이력서)
  •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인 경우)
  •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업무규정과 약관을 새로 만드는지, 기존 계약서를 손보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법 제109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매년 3월 31일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놓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 대표자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웹툰 작가 에이전시를 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작가를 대신해 플랫폼·출판사와 이용계약을 맺거나 중개하는 영업이면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합니다.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저작권법에는 대리중개업 신고에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업무규정(약관 2종)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인은 재무제표를 냅니다.
외국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고 신고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업무정지 중에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 폐쇄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결격사유 점검표 정리, 업무규정과 약관 2종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매년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